[업그레이드]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소식

  • 등록 2018.06.19 1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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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 편집부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음식점, 걱정 없이 아이 맡기고 싶어요(어인경)


안녕하세요? 4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딸은 오전 10시에 어린이집에 등원해 오후 4시에 하원합니다. 이렇게 민원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어린이집 옆에 있는 장작구이 음식점 때문입니다. 장작구이 음식점은 어린이집과 바로 붙어 있고, 오후 12시부터 나무를 때기 시작하는데, 불을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환기구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아이들은 매일 고스란히 나쁜 연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시간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켤 수가 없으며, 대부분은 창문을 열고 지냅니다. 황사보다도 10배 이상 나쁜 음식점에서 나오는 공기를 매일 아이가 맡고 있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납니다. 어린이집에 얘기해 봤지만 연기가 올라올 때는 다른 방으로 옮겨서 수업한다고 합니다. 23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있을 만한 교실도 없고, 또 연기가 날 때마다 정말 옮겨서 수업을 하는지 확인도 되지 않습니다. 맘 같아서는 정말 다른 곳에 보내고 싶지만 집에서 가깝고, 아이도 잘 적응하고 지내고 있어 그 또한 쉽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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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 머리에서 연기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아이를 씻기면서 너무 속상해 창문열고 있었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네요. 음식점이 언제부터 그렇게 영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 옆에서 다른 것도 아닌 ‘장작구이’ 음식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확실하게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자 우편물 알림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김은선)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어제 저희 집으로 성범죄자 알림 우편이 이번 달에만 두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을 읽어보니 일반 가정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은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가정으로만 발송된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이 미성년자라서 우편물을 받았지만 곧 남동생마저 성인이 되면 성범죄자 알림 우편이 집으로 발송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무서웠습니다. 성범죄에 노출되는 대상이 미성년자만으로 한정된 것도 아닐 뿐더러 혼자 사는 사람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바는 성범죄자 알림 우편물을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어느 가정이든 제외 없이 모든 가정으로 우편 발송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좋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부탁드리는 점이니 부디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업무 접수 및 결과 통지해 주세요(박중환)


2014년 6월 새벽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 소재 음식점에 화재가 발생하여 저는 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물로 진화하던 중 가스통이 폭발하는 바람에 얼굴과 양손, 양팔에 3도 화상을 입고 3개월 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진단등급 관계서류를 제출했는데 주민센터에 서류 접수 후 지금까지 민원업무 서류를 접수받아 어디로 이송했다는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1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은 들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민간보험회사의 경우 서류를 접수하면 즉시 접수됐다는 문자가 오고 언제까지 처리해서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알려줍니다. 민원 업무 접수 시 전화로 진행과정이나 결과를 통보해주면 좋겠습니다.



↳ (RE:) (RE: 김성복)


민원 접수통보와 처리 결과통보는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휴대전화 문자 한통이면 끝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다려도 묵묵부답인 것은 기본이고, 답답하고 궁금함을 견딜 수 없어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문자를 보내도 역시 묵묵부답입니다.

요즘은 소포나 택배 물건도 주문하면 바로 접수 문자가 오고, 배송 전에도 배송 날짜와 시간을 문자로 꼭꼭 알려 주는데, 어떻게 된 게 공무원 사회만 퇴보해가는듯싶습니다.



장애인 주차시설 이용에 관한 제안입니다(장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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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시설은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죠. 그렇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보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장애를 격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장애인보다 증세가 더욱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아내가 무릎 연골 수술 후 목발이나 휠체어 없이는 보행이 전혀 불가능해서 일시적이나마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군요.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만이라도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당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정도의 차이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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