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저기서 갑질 논란 천국이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중앙의 갑질 또한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떤 갑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 편집부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발족
지역복지·지방자치 축소를 반대하는 대구대책위원회(대구대책위)가 지난 11월 17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 지침이 지역복지와 지방자치를 축소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구시장 등 지자체장이 공동 저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정부는 예산지원 없이 순수 지방비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1496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기존 복지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복지사업을 신설할 경우,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정부는 행여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세 감액 등 예산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의 경우 시청과 8개 구군이 시행 중인 56개 사업(226억원 규모)이 제도 변경, 통폐합, 폐기 등의 조치 대상에 올라 있다.
정부의 반분권적 행태 중단 촉구 합동 기자회견
분권, 복지, 교육 관련 단체들의 합동 기자회견이 지난 11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정훈 국회의원,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자치구를 폐지하고 시군통합을 통해 지방자치의 토대 허물기를 하더니, 급기야 자치예산제도를 흔들고 교육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며 복지국가를 위협하는 조치를 서슴지 않고 있는 등 정부의 반분권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함께 발표했다.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의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자체 사회보장사업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데, 이에 대한 간섭은 위법행위이다. 현행법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사회보장급여가 중복되지 않게 지원토록 되어 있어 중복 지원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중앙집권적 행태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현실 속 분권, 복지, 교육 단체들의 합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정부의 행태에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장난감 은행 우수 사업, 정부의 이중 잣대 논란
경상남도 진주시청의 ‘장난감 은행’ 사업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창의행정’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장난감 은행 사업은 지난 10월 29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전시됐다. 하지만 진주시청과 같은 장난감 대여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 구로구는 현재 난처한 상황이다. 구로구청 산하기관인 구로시설공단이 ‘장난감 나라’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연회비 1만원만 내면 장난감 대여가 자유롭게 가능하다. 그러나 구로구는 장난감 나라 관련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다. 행자부가 구로시설공단이 지방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장난감 대여 사업이 민간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시장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공기관들이 아동복지 사업의 하나로 장난감 대여 사업을 연달아 시작하자 완구업체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들이 정부에 항의한 후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구로시설공단 관계자는 “장난감 대여 사업이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결과에 따라 이 사업을 그만둬야 할 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동일사업으로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방공기업이든 지자체든 모두 공공기관이라는 점과 서비스 이용에도 별 차이가 없는데 정부는 정반대의 잣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고용청의 ‘갑질’, 사업자·근로자의 ‘눈물’
광주고용노동청을 비롯한 고용·노동·산재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섬세하지 못한 행정을 펼치면서 영세 기업주와 근로자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구직자 취업 장려를 위해 고용주에 주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사전 안내에도 없던 증빙자료를 무더기로 요구하면서 근로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가 하며,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동참해 신규 채용을 대폭 늘린 사업장에 돌아가야 할 장려금이 신청 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례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고용노동분야 행정심판건수가 지난 2012년 690건에서 2013년 924건, 2014년 1230건으로 2년 사이에 2배나 상승했다고 한다. 고용·노동·산재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만 표출이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접수된 ‘불만’ 10건 중 3건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청 등 행정기관의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