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선거, 국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자!

  • 등록 2018.06.22 13:06:08
크게보기

21c6bed4da5be10732d07a2018acbb80_1529640363_7129.png

선거가 매년 되풀이되는 정치구호와 상호비방의 구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진정한 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난 10월 28일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재보궐 선거가 있었던 날이다. 10·28 재보궐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는데, 두 명의 도의원 선거가 치러진 의정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의정부시의 사전투표율은 1.6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본 선거 투표율 역시 10%대 초반에 불과했다(제2선거구 11.7%, 제3선거구 13.3%). 전국 투표율 역시 20%를 겨우 넘긴 정도로 2000년 이후 역대 재보선 투표율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투표율제고를 위해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 때부터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19대 국회에서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총 8회다. 19대 총선 및 18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2012년을 제외한다 해도, 지난 3년간 매년 상·하반기 2차례씩 68곳의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진 셈이다. 이처럼 잦은 재보궐 선거는 필연적으로 선거비용이라는 사회적 부담의 문제를 야기한다. 선거법 위반이 재선거의 주요 원인이 되면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 후 6개월은 거의 모든선거구가 선거법 위반 시비와 법정소송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대법원 3심까지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행정공백에 더해 재선거로 인한 선거비용까지 유권자인 국민이 감수해야 할 부담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21c6bed4da5be10732d07a2018acbb80_1529640346_9455.png

과연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되묻지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재보궐 무용론’이 대두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럴 바에야 선거법 위반 사안을 재선거와 별개로 처리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 사안은 재선거 발생사유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다. 최소한 누군가의 선거법 위반이 상대의 재선거 출마기회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후보자 간 고소·고발 사례도 지금처럼 사생결단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당선무효로 인한 공석처리 역시 반드시 선거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주지사와 상의하거나 의회의 지명을 통해 선출하기도 한다. 비례선출직이 승계하도록 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문제이다. 투표율 하락추세는 모든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이지만, 30%대에 불과한 재보궐 선거의 경우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10·28 재보궐 선거에서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인천 서구 제2선거구의 경우 투표율은 11.5%로서, 전체 선거인수 9만2036명 중 1만570명이 투표하여 6090표(57.93%)를 획득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종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김 후보가 획득한 유효표는 전체 유권자 수의 6.6%에 불과한 것이어서 과연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논란도 가능하다. 하지만 유권자의 투표 불참 역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고, 정당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절차적 시비를 제기할 수도 없다. 결국 관건은 어떻게 유권자의 관심을 이끌어내느냐에 있다.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어 갈수록 유권자들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적 삶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전혀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국민적 관심사가 선거 이슈로 부상할 경우 우리 국민들은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2년 대선 당시 전국을 휩쓸었던 국민경선제의 열풍이었다.


후계자 지명 방식에서 벗어나 대통령후보를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획기적인 방식에 국민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고, 당시 대의원 공모에 응모한 유권자 수는 184만명으로 경쟁률이 무려 48대 1에 이르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초의 직선제로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89.2%라는 놀라운 투표율을 기록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부흥의 동시 달성이라는 ‘기적’을 이뤄낸 우리 국민들은 결코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다. 다만 평상시 표현하지 않을 뿐이다. 지금껏 역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선택을 해왔던 것처럼 국민들은 앞으로도 선거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할 것이다.


해결의 열쇠는 정치권이 쥐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이야말로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선거가 매년 되풀이되는 정치구호와 상호비방의 구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진정한 축제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위해 지금의 천편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어필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으면 한다.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에서 탈피하여, ‘할 수 없는 것’외에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이미 우리나라도 수준 높은 국민의식과 선거문화가 자리잡은 만큼 다음 선거 땐 국민과 더불어 한바탕 웃고 즐기는 축제분위기의 선거를 꿈꿔도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부관리2 admin2@admin.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