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중앙이 왕이냐! 지방도 왕이다!

  • 등록 2018.06.22 16: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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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갑질 논란 천국이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이대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떤 갑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 편집부



한·중 FTA 농어업 피해지원 1조원 규모 상생기금, 일방적 결정 논란


지난 11월 30일 FTA 민간대책위원회(민대위) 공동위원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5단체장 명의로 발표됐던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합의 환영 및 비준 촉구’ 성명서가 반 강제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상생기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기금 설치 동의를 내비쳤지만, 사전 정부와 민대위 간에 금액 및 조성방법 등에 대한 의견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실상 정부의 재촉에 의해 민대위 측은 어쩔 수 없이 동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대위 성명서가 발표된 과정을 보면 여야정의 갑질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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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 오전 여야정 협의체는 상생기금을 1조원 규모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허나 민대위 측에 의사를 물어오기는커녕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민대위 측에서 정부측 관계자에게 상황 설명을 요청했지만, 결국 이날 오전 10시쯤에야 대강의 설명만 들을 수 있었다고 전한다. 여야정 협의체가 끝난 뒤 한·중 FTA 비준 동의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시작 시간인 오후 4시 이전에 의사를 피력해야 했던 민대위 측은 불과 4∼5시간 만에 동의 성명서를 내놓았다. 각 경제단체 기업 회원사들의 의견에 대해 물어볼 시간적 여유는 당연히 없었으며, 기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립대 총장 선정 방식 간선제 단일화 건의안 

교수 사회 거센 비판과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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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임용제도보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직선제와 간선제가 모두 보장된 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을 법률 개정을 통해 추천위원회 방식의 간선제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 자문위는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 투신 사태 이후 교육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지난 10월 결성되었다. 하지만 교수사회는 여론은 무시한 채 교육부 입맛에 맞춘 대안을 제시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리고 교육부는 자문위의 건의안 발표 후, 바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추천위 방식의 간선제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는 교수와 직원, 학생,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추천위(간선제)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직선제)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또한 거점국립대학 교수회연합회(이하 거국련)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자문위 안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국립대의 자율화 노력을 법으로 막겠다는 무모하고 위헌적인 발상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하며, “교육부는 전문성과 대표성이 없는 ‘꼭두각시 기구’를 급조해 대학 구성원들이 추진해 온 총장 선출 자율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거센 비판을 했다.


전국 40곳 국공립대 교수회가 모인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도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 이 같은 교육부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갑질 행정의 오만함’이라고 전했다. 국교련은 △자문위 의견 즉각 폐기 △직선제 폐지 및 간선제 강요 법령 개정 시도 즉각 중단 △총장 선출방식 행정·재정적 지원 연계 금지 △대학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의사결정결과 존중 등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직선제를 법으로 막겠다는 자문위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규제개혁 저해 행태 및 부조리 실태’, 공무원의 갑질 행태는?


지난 12월 8일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중앙·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저해 행태 및 부조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점검을 통해 규제남용 21건,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22건, 처리지연 27건, 무사안일 29건 등 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 99건을 적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41건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한 지자체는 지난 2013년 1월 민원인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받은 뒤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관련 서류를 방치해 놓고 있다가 441일이나 지나 업무를 처리했다고 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5월 공장신설승인신청 등 4건의 민원을 접수한 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동의서 등의 추가서류를 요구해 민원 처리를 517일 지연시켰음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이 주로 주민 반발을 이유로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규제개혁 저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법제처 등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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