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12월호에 이어 1월호에서는 전국의 도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장친화성을 다뤄보도록 하겠다.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유경제원(www.cfe.org)에서 2015년 11월 1일에 발간한 ‘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보고서 자료를 활용했다.
본 보고서는 시장경제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입법행위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국회의원 평가가 대부분 법안발의, 본회의 출결 실적과 같은 근면성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친화성과 같은 내용은 살펴볼 수 없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의미를 가진다.
각 국회의원들이 시장친화적 혹은 시장적대적 활동을 하는 여부와 근면성(혹은 성실성)은 상관관계가 적기 때문에 부지런한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원리에 반하는 법률을 제안하거나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친화지수가 생성된 원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대 국회 개원(2012년 5월 30일)에서 2014년 4월 30일까지 2년 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337건의 제·개정 의안을 대상으로 시장, 기업, 경제와 관련해 시장친화성을 평가했다.
337건의 의안들 중 기업 활동에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많은 논란이 되었던 131개 의안을 별도로 선정하여 국회의원별·정당별로 시장친화지수를 산정했다.
의안에 대해 각각 ‘시장친화’, ‘반시장’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별하였는데 중립적인 의안의 경우 고려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별로 ‘시장친화적’ 의안, ‘반시장적’ 의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이 각각 몇 번씩 이뤄졌는지 집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장친화지수를 산정했다.
시장친화지수는 그 값이 0이면 모든 투표가 반시장적임을, 그 값이 50이면 시장친화적 투표와 반시장적 투표가 같은 횟수임을, 그 값이 100이면 모든 투표가 시장친화적임을 뜻한다. 따라서 지수 값이 큰 의원일수록 시장친화적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본 분석에서 사용되는 지표들은 체르노프 얼굴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여주는 대로 머리와 얼굴의 크기는 시장친화지수를 나타낸다. 시장친화적 투표수를 보여주는 눈의 크기는 그 크기가 클수록 시장친화적인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입의 크기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반시장적인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