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늘어나는 복지재정 부담으로 지자체는 갑갑하다(2)

  • 등록 2018.06.22 17: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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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호에 연말 특집으로 진행한 전국의 기초단체장에게 물어본 사회복지비 재정 부담에 관한 의견과 제안 중 일부 지자체의 의견을 지난 호에 이어서 싣는다.


기획 편집부



이필운 경기도 안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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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부격차의 해소, 저소득층 주민보호, 저출산 및 노령화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기대욕구가 크게 증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비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예산(8572억원)의 38.7%(3316억원)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국가가 주체인 사회보장정책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정책에 의한 사업에 지방비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계획에 의해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비율이 최소화되어야하고, 그에 상응한 재원대책이 마련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최근 신설된 사회보장시책 협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획일적으로 감시·통제해서는 안 되며, 지역여건, 재원여력, 주민의 수요·욕구 등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합니다.



박선규 강원도 영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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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되어 현재 약 180여개의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들을 지방으로 이양시키고, 그에 소요되는 재정을 분권교부세로 교부하고는 있으나, 지방이양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빠르게 증가되고 더불어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시행에 따른 필요 복지재정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예산을 주민의 복지욕구에 맞추어 편성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어 지자체 간 복지서비스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되어 하며, 인간다운 삶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주요 복지사업들에 대하여 지자체 간 차등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구 예산에 대하여 차등적 책임을 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주도 복지서비스 외에 지역현실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복지재정 부담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선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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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영유아보육료 및 2014년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된 이후 매년 급증해 올해 구 예산 중 60%, 내년에는 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야말로 복지예산을 충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인건비와 같은 행정운영경비 등의 필수사업비를 제외하면 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비교적 예산사정이 좋은 편에 속하는 우리 구도 주민이 요청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고작 50~60억원에 불과해 도로 하나를 내거나 소규모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도 국·시비 지원 없이는 버거울 지경입니다.


복지는 중앙정부가 각 지역에 골고루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국가 정책사업인 5대 복지사업(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확대해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 대책으로 지방세수 확대, 교부세 및 교부금 산정 시 사회복지 측정수치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순영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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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 재정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이 1715억42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25.35%, 재정자주도는 43.94%입니다. 그 중 사회복지예산은 43.81%를 차지하여 예산규모 대비사회복지예산의 편성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인구는 2015년 11월 현재 8만666명으로 대구시의 3.2%인 반면, 노인인구비율은 18.7%를 차지하여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자치구로서 노령화가 계속 진행중입니다. 또한 대구 중구는 대구의 중심에 위치한 역사도시로서 1일 100만명의 유동인구로 인해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의 요구는 많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규모와 높은 사회복지예산 편성비율로 인해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구립어린이집,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적 재정규모를 개선하고 진정한 복지재정난 해소를 위해 1)기본적인 사회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설립비용의 70% 이상 국비보조금 증대, 2)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및 인건비의 전액 국비부담, 3)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회복지급여관련 보조금의 90% 이상 국비보조 비율의 적용 등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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