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갑질 논란 천국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중앙의 갑질 또한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떤 갑질 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 편집부
“규정 때문에 ‘달빛고속도로’ 안 된다!”
국토부, 지방 반대 무릅쓰고 ‘광대고속도로’ 강행
지난해 12월 22일 확장 개통된 광주대구간고속도로 (구 88고속도로)의 약칭 ‘광대고속도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감상의 문제를 들어 관련 지자체와 광역의회, 시민단체 등이 명칭을 ‘달빛고속도로’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를 묵살한데 따른 것이다. 고속도로의 양 끝에 위치한 광주와 대구는 영호남의 대표 도시로, 양 지역의 화합을 위해 두 지역의 옛 명칭 ‘달구벌’과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딴 ‘달빛동맹’을 맺고 지역현안, 예산활용, 친환경자동차 개발, 사회적경제등 다양한 분야에서 20여개의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 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도 출범 시키며 광폭 화합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양 지자체의 ‘달빛고속도로’ 명칭 건의는 자연 스러운 수순이었던 셈. 각 광역지자체에 이어 기초-광 역의회, 지역시민단체, 경실련, 한글문화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빛고속도로’로의 명칭 변경 건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들어 지역에서 건의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국토부 예규 관리지침 11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노선명은 기점과 종점의 명칭을 순차적으로 사용 하되 예외적으로 지리적 명칭이나 해당지역 자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달빛’ 도, ‘대광’도 불가하다고 양 지역에 통보한 것. 국토부 강희업 도로정책과 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달빛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논의는 됐으나 원칙에 어긋나고 혼선을 줄 수 있어 광대고속도로로 결정했다”고 거절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해 “명칭이 감성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며 우스꽝스러운 ‘광대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정했다”고 국토부를 비난했다.
중앙정부, 지자체 복지제도 겨냥 불이익 지침 계속 만들어
기획재정부는 1월 18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 거나 변경할 경우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 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중앙정 부의 반대에도 불구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각종 예산 공모 사업에서 제외되며 재량사업비 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컨트롤하며 지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계속돼왔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복지사업을 대폭 구조 조정하며 이미 문제없이 추진 중인 복지사 업마저 무리하게 정비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국회 동 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불수용 처분한 30건의 신설·변경 사회 보장제도 중 29건이 지자체 사업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인 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에 더해 추가 적인 재정상 불이익을 가능케 해, 중앙이 지방을 옥죄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형평성’을 명분으로 지방정부 운영 공영주차장에 과세 꼼수
기획재정부가 1월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해 지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영주차장은 각 지역에서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지자체의 운영 소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그 수익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는 특별회계로, 오로지 추가적인 주차장 조성과 운영에만 사용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6일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납세하고 있는 민간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이달 말부터 공영주차장에 과세하겠다고 예고했 다. 이럴 경우 인천광역시는 연간 약 11억원, 서울특별시는 연간 약 21억원 등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해 지자체의 중앙 재정의존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