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은 지방규제 개선을 마무리하고, 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규제 개선, 지자체 간 경쟁 촉진, 소극적 행태와 월권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행정자치부도 지방규제 개혁 가속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취재·사진 양태석 기자
지방규제 개혁 가속화하는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규제 혁신 가속화를 위해 2016년 2월 25일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합동으로 시·도 및 시·군·구 지방규제 개혁과 등록 규제 담당 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규제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과 협업해 올해 ① 국민 접점의 규제 혁신 ② 행태규제 혁파 ③ 중앙-지방 협업 강화 ④ 점검·평가 강화를 통한 자율경쟁 유도에 포커스를 맞춰 지방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규제 개혁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 접점의 규제 혁신을 위해 기존의 기업 관련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기존 산업을 육성하고 해묵은 규제를 해결하는 지역 특화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혁파함은 물론 불합리한 지방공 기업의 정관, 약관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둘째, 공직자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행정면책 등을 전국으로 확산·정착시키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전담 창구를 확대하여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제처와 협업하여 일선 창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애매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자료를 모아 DB로 구축·공개할 계획이다.
셋째, 행자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경제단체와 연결통로가 되어 지방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경제단 체,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해결해 나가고, 지방에서 애로를 겪는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협업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다.

2월 26일 새롭게 부임한 고규창 지방행정정책관은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범정부적인 규제 개혁 추진에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노력해 주기 바라 며, 특히, 소극적 자세를 적극적 자세로 바꿔 경제 활성화와 국민들의 행복증진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행정자치부도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자들 에게 과감한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3월 말까지 끝낸다
국무조정실은 2월 23일 대전 무역회관에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해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3월 말까지 끝내고, 지방규제지도를 대폭 보강해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 하는 중앙정부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지난 한 해 수차례의 특별점검과 감사, 현장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 규제 개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방 위적인 지자체 규제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 개혁의 핵심인 규제법령 개선과 지방공무원 월권행위 개선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유도 등 3 가지 방식을 동원해 지방규제 개혁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법령 정비를 3 월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015년에 3차례에 걸친 지방규제 일제 조사를 통해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6440건의 지방규제를 발굴해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아직 고쳐지지 않은 1200여개 지방규제 정비를 3월 말까지 마무리짓는다.
또한 정부는 또한 지난 2014년 12월 처음 도입돼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 하는 계기를 제공한 전국 규제지도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는 11개 분야를 평가하고 있으나, 올해에는 4개 분야를 보강한다. 이번에 보강되는 4개 분야에는 특히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 지방규제, 지방 세정, 기부채납 요구 등이 포함된 다. 지역 간 격차가 큰 산업 지원 정책도 전국 지자체간 비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일선 공직자들이 민원에 대해 법령상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처방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물론 모든 중앙정부의 유권해석 자료를 내용을 한 군데로 모아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한 내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인허가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신고제 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허가, 승인제로 운용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을 한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성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 등으로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도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중앙부처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중앙부처까지 확대 실시한다. 사전컨설팅감사를 받아 처리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한편 지방경제 활성화에 저해되는 중앙정부 규제도 보톰-업 (Bottam-up) 방식으로 개선 하기로 했다. 행자부를 통해 3000여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규제에 대한 건의를 받아 부처와 개선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지방 일선의 불합리한 행정을 일소함과 동시에 중앙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규제 개혁의 혜택이 지방 일선에서 현실화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끝으로, 국무조정실은 총리 주재 규제개선현장점검회의를 원칙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함으로써 규제 개혁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지역 현장 규제 애로 건의 및 개선 내용
1. 특구 내 업종 제한 완화로 벤처기업 첨단 제품 수출길이 열렸다.
입주 제한 업종에 대한 공장 설립 승인으로 투자 활성화및 고용 창출 기대(미래부)
(현행) 대덕연구개발특구(Ⅱ지구)의 입주 가능 업종은총 18개로, 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하여도 18개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생산 및 사업화가 불가
(개선) 첨단 업종 및 융합 제품 등 특구육성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근거와 지침 등에 따라 특구입주심 의위원회 심의, 승인 등 절차를 통해 공장 설립 승인
2. 일시 염모제 등 모발용 화장품 색소 범위가 확대된다.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관련 신제품 개발 등 기대(식약처)
(현행) 일시 염모용 색소의 종류가 국내는 56개, 미국 34개, 일본 83개, 유럽 107개로 주 소비층인 젊은 소비자들은 염모제 선택의 폭이 좁아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 구입
(개선) 색소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 등 색소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색소 범위를 확대
3.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과 표기가 좋아진다.
표시사항 적정화로 명확한 정보 제공 및 용기 디자인 향상(식약처)
(현행) 화장품 용기에 너무 많은 의무 표시 사항과 제품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표시 사항이 획일적으로 기재되고 있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고, 디자인이 우선시되는 화장품의 특성상 해외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
(개선) 사용 시 주의 사항 중 공통 사항 및 바코드 표시 사항을 최소화하고, QR코드 시범 도입.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4.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지원 기준이 구체화된다.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첨복단지 내에 근무하는 외국의료인의 승인 기준 마련(복지부)
(현행)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특례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 범위, 절차 등은 미비하고, 외국 면허 소지자 인정 기준에 첨복특별법이 포함되지 않아 외국 의료인의 의료연구개발 목적의 의료행위가 어려움
(개선) 임상시험에 대한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 적인 대상·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첨복단지 내근무하는 외국 의료인 승인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