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공공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도 주민들이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된다.
스마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의 정보화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정부의 공공서비스도 점차 스마트한 방식으로 변화 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국민과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공공애플리케이션 도입의 활성화이다. ‘모바일 정부포털(m.korea.go.kr)’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앱과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2014년 말 기준으로 여기에 등록된 공공기관 앱은 122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앱들이 중복적이며 예산낭비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애플리케이션 구축 실태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의 구축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애플리케이션의 개수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본청과 산하 기관의 공공애플리케이션의 총개수는 20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 41.15%, 행정/민원 27.74%, 교통 10.05%, 교육 3.93%, 안전/방재 3.35%, 산업 1.91%, 보건/의료와 환경이 각각 1.4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문화/관광, 행정/민원, 교통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있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건수 별로 보면 200만건 이상 다운로드건 수는 0.96%에 그쳤고, 대략 70%의 애플리케이션이 1만건 이하로 다운로드 되어 그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 5만건 이상 다운로드된 공공애플리케이션은 총 29 개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으며, 교통 또는 여행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었다.
공공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
1. 법·제도 미비
중앙정부의 모바일 서비스 관리지침이 제정되고 배포되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 라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는 공공 앱과 관련된 조례나 지침 등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수요판단 부족 및 타당성 검토 미흡
합리적인 수요 판단 없이 개발된 무분별한 공공애플리케이션으로 세금과 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간의 경쟁의식과 만들고 보자는 성과주의에 매몰되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애플리케이션 하나당 평균 개발 비는 3000만원, 연간 유지비도 300만원 가량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중앙일보, 2015) 그동안 수요 예측을 잘못했거나 민간 서비스와 겹치는 앱을 개발하고 서비스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3. 주민수요도 반영 미흡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서비스는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 제공이라 수요대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정수희, 2012; 고전 외, 2014). 이러한 지적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민들의 공공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4.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
경인일보 보도(2013)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인천여행’, ‘길따라 떠나는 여행’, ‘인천시 둘레길’, ‘인천문화지도’ 등 여행 앱들의 경우 중복된 기능이 많아 차별성이 떨어지고 ‘신장개업 알리미’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앱이 많았다.
기사는 이 원인을 각 앱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주체의 부재에서 찾았다. 즉 공공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비전문적이고 관련된 운영지침이나 계획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5. 저조한 활용도
최근 행정자치부의 자체조사에서도 1200여 개의 공공애플리케이션 가운데 다운로드 1000건 이하의 유명무실 애플리케이션이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니라서 앞서 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운로드 회수가 1000건이 안 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대략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알 수 있다.
개선 방안
1. 공공애플리케이션 운영 조례 마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애플리케이션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명확히 마련하고, 중장기적 개발 및 운영계획안을 수립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획안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가칭 공공애플리케이션 운영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주민의 수요도 반영
주민 수요도의 파악을 위해서는 주민을 세분화하여 필요한 공공애플리케이션 수요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비용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우려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 수요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3. 타당성 검토
공공애플리케이션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지침을 수정하여 지방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 지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표 유형은 크게 개발 필요성과 개발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 필요성의 세부 평가지표는 목표 명확성, 모바일 적정성, 중복성으로 구성되며, 개발 편익의 세부 평가지표는 활용 빈도, 시급성, 수요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4. 적절한 관리체계 설계
정보화부서에서 공공애플리케이션 전담 조직을 설정하고 이 조직을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애플리케이션 점검 및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공공애플리케이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5. 주기적인 점검
공공애플리케이션은 개발비용뿐만 아니라 운영비용도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거나 유사·중복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 경우 폐지 또는 통폐합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점검 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 점검 목록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점검항목은 이용자측면, 중복성 측면, 품질 측면으로 구분된다.
이용자 측면의 점검 내용은 출시 이후 누적·월평균·분야별 다운로드 수를 분석,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의 편리성, 이용자 대상 홍보활동 여부, 앱 사용자 평점으로 구성되고, 중복성 측면은 앱스토어 내 타 민간·공공앱과의 중복·유사 서비스 여부로 구성되며, 품질 측면은 서비스 명칭, 기능, 주요장면, 이용등급에 따른 앱등록정보 수준, 웹 다운로드 및 설치, 정상적인 동작여부, 앱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현황, 서비스 유형에 따른 콘텐츠 변동수준 및 현행화 여부, 국내 앱스토어 계정등록 및 검증 처리 여부로 구성된다.
6. 공공애플리케이션의 교육과 적극적 홍보
공공앱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고 보급되므로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다. 공무원들에게 공공앱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하며, 담당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공공앱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러 기관에서 개설되는 정부3.0 교육과정 중에 공공앱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강의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공공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도 주민에게 알려지고 사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수요도를 반영한 질 높은 공공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7. 속성 개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앱은 일방향 정보제공의 형태이다. 교통정보나 관광정보가 그 예이다. 이러한 공공앱은 이용자 수도 많고 유용성도 크지만 정보의 제한성이나 부적절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특히 일방향 정보제공 앱의 경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자주 청취하여 반영시킬 필요가 있으며, 관련 내용을 자주 업데이트하고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앱은 정부의 모바일 전자정부 계획이 수립된 2011년 이후 개발되고 보급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신 행정서비 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용성과 함께 여러 가지 한계도 노출하였다. 이하에서는 공공앱의 유용성을 확대하고 한계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공애 플리케이션 운영 활성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공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예산낭비를 막고 유용하고 실효성 있는 공공앱이 운영될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앱과 공공데이터 개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공공앱이 특히 민간협력을 통해 개발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공데이터 개방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와 공공애플리케이션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다 실질적인 쌍방향 애플리케이션의 구축이 필요하다. 공공앱을 통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공공앱을 통해 다양한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위 원고는 김대욱, 윤영근 한국지 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스마트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 중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