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소통위원회의 온라인 정책제안 사이트인 ‘팟(kpot.org)’에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올라온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이나 해결해야 할 다양한 제안들을 확인해 보자.
기획 편집부
제안 1. 대학생들 임대차 계약 시 학교나 지자체가 계약서를 검토해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방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익히 아실 겁니다. 방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사회생활에 미숙한 대학생들은 월세나 전세계약 사기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대학생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를 했다가 경매에 넘어간 집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임대업자를 붙잡았는데도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집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 용도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프랑스등 유럽국가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학교나 지자체가 계약서를 검토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3포 세대’, ‘9포 세대’ 등 갈수록 포기해야 할 것이 늘어나는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제안 2. 청소년 술·담배 구입 제한장치 설치해주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편의점 등에서 술·담배를 구입할 때 사진과 같이 청소년 본인이 “20세 이상이십 니까?”라는 물음에 ‘네/아니오’라는 답변을 하게 함으로써 술·담배 구입의 잘잘못을 청소년들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른 후에는, 담배 구입의 의지가 청소년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판매한 편의점은 대게 그 잘잘못에서 면책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청소년 처벌은 온데간데 없고 판매한 편의점 점주나 술집 주인이 영업 정지를 당하게 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이를 이용해 술·담배를 무료로 팔 것을 종용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가게를 신고해 일부러 영업정 지를 시키는 등 사실상 청소년 술·담배 구입의 책임을 업주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 지만 이는 청소년보호법 등 국내의 비현실적인 청소년 보호 체계에서도 비롯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지로 저지른 잘못은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묻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학교 3학년만 되도 사복을 입으면 성인과 분간이 어려운 요즘 청소년들입니다. 비현실적인 법과 제도를 개정해 악의 없는 영세업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제안 3. 현실적인 친환경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도시개발에서 나무 한 그루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으리라고 봅니다. 노점상이 들어와 보도가 좁아 불편하다는 민원을 반영하여 수 십년 된 벚꽃 나무를 베어버린 수원시 나혜석 거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래된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의 구조도 바꾸는 해외사례를 보면 우리와 기본의식부터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좋은 도시 건설 개획을 위해 ‘착한건축 좋은도시’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행복도시 공공건축 행복사랑방 학습 연구모임’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 도시 개발은 과연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친환경 도시개발 현실적인 규제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4. 아동 학대 신고절차의 대대적인 안내와 간소화를 제안합니다.
최근 어린자식이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욕실에 감금하고, 몸에 락스를 뿌리는 등의 가혹 행위로 결국 아이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친부와 계모의 학대 에 분노와 슬픔이 치솟습니다. 무엇보다 알고도 못 막았다는 점에서 더 화가 나고요. 수년 전부터 아동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구하려고 애를 썼다는데 친권 자의 반발로 학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신속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전국 5900여개 초등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장기결석 아동이 전국에 총 22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는데,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할 때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근처에 있는 이웃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의 대대적인 안내를 했으면 합니다. 또 신고접수를 할 때 절차를 여러 단계로 나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소화해주면 좋겠습니다.
제안 5. 불법주차 근절 방안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도심이나 상가 그리고 주택가 등 골목길과 이면 도로를 가다보면 불법주차로 차량 통과나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무례한 불법 주차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고 특히 인도까지 차량을 주차하여 보행자가 걸어갈 공간마저 없는 경우를 발견하곤 합니다. 물론 주차 공간이 적기 때문에 차 한 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지만 양면주차는 운전자의 의식이 개혁될 때까지 단속과 홍보·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 불법 주차하여 보행자가 다니지도 못하게 하거나, 상가에서 인도를 점령하여 물건을 전시 판매하는 등의 기초질서의 난립으로 보행 자가 차도로 나가서 걷는 등의 행정 사각지대는 없어져야 합니다. 좁은 주차 공간과 골목 상권 보호 등의 빌미로 교통을 마비시키고 보행자의 안전을 묵과하는 비도덕적인 사람들에게 강한 법적 제지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과 막힘없는 차량 통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