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여수시 공무원들처럼 일하라!” 대통령이 칭찬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 등록 2018.06.26 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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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기업현장 애로발굴·해소사례

(외국인 투자기업 인·허가및 공장건립 지원)

 

1. 추진배경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에 투자계획이 있는 외국기업이 화학제품 제조업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 문제로 어려 움이 발생했다. 이에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허가와 공장 건립 문제를 해결하여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를 실현시켰다.

 

2. 투자계획

- 위치: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중흥지구 일원 

- 부지면적: 41,026㎡(12,410평) 

- 사업비: 100억엔(약 1000억원) 

- 사업기간: 2014. 10. ~ 2015. 12.

- 생산제품: 고흡수성 수지 

- 투자자: 일본 스미토모세이카(주)

 

3. 투자대상 부지현황

- 부지위치: 연관단지 1BL(1, 2, 3), 6BL(3, 6) 

- 부지형상: 1BL 1, 2획지와 3획지 간 단차 3~4m 

- 부지면적: 41,026㎡(12,410평) 

- 부지용도: 여수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 

- 입지업종: 조립금속, 전기기계, 전기기계변환장치, 가구 및 기타 제품, 폐수량 500톤 미만 제조업 등

 

4. 추진경위 및 개선노력

- 2014. 04. 24 : 외국인 기업투자의향 협의요청 

- 2014. 04. 28 : 산단개발계획변경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 

- 2014. 08. 27 : 산단개발계획변경 지원협의 

- 2014. 10. 15 : 여수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 2014. 10. 21 :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익산청) 

- 2014. 10. 23 : 부지조성(단차정비) 개발행위허가 신청

- 2014. 10. 27 : 부지조성(단차정비) 개발행위허가 통보(여수시) 

- 2015. 02. 12 :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익산청)

  

5. 기대효과

-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 제고 

-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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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팀장의 생생한 지원 및 해결 수기 ‘여수! 투자하기 좋은 도시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수시 공무원 들처럼 일하라”는 칭찬이 있은 후 많은 언론들의 보도가 연이었다. 동료들과 같이 이룩한 당시의 투자유치 과정을 회상해 본다.

 

2014년 8월 26일 도시재생과에서 공영개발과로 발령이 났고, 여수국가산단조성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발령받자마자 스미토모세이카(주) 관계자와 면담했다. 바로 2014년 5월 12일 일본 효고현 미야니시에 있는 스미토모세이카 관계자가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지구 내 41,026㎡에 1000억원을 투자해 화학제품 업종인 ‘고흡수성 수지 제조공장’을 건립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며 방문한 것이다.

 

그런데,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지구에는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 단지개발계획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상 화학제품 제조업은 입주가 제한되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스미토모세이카의 중흥지구 투자계획은 2014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용지 매입 및 토목공사를 착수해 2016년 5월경에 공장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고, 이러한 투자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여수시에 투자계획을 철회하고 투자처를 중국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중흥지구 내 스미토모세이카(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화학제품 업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산업단 지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적기에 공사를 착수하게 해 주어야 할 실정이었다.

 

그러나 중흥지구는 2001년 12월 28일 개발계획이 고시되었고, 2002년 8월 17일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2014년 6월 30일 부지조성공사가 준공 됨에 따라 사업자체가 완료단계 로써 개발계획변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는 산단개발계획 변경이 어려운 실정임을 잘 알았지만 1000억원의 외자가 중국으로 가게 할 수는 없었다. 반드시 투자유치를 실현하기 위해 발령받은 다음날인 2014년 8월 27일 ‘산단개발계획 변경 등 투자지원계획’을 수립했고, 2014 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산업 입지정책과)를 방문해 개발계획 변경을 협의했다.

 

그러나 상위부처에서는 중흥지구를 화학제품 업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인근 주민 및 지역단체들의 반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변경에 난색을 표하는 실정이었다. 나는 그냥 물러설 수 없었다. 여수시에서 책임지고 인근주민 및 지역단체 등을 설득하겠다며 산단개발계획 변경을 요구 했다.

 

나는 2014년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산단주변마을 지역발전협의회, 산단공해대책위원회 등 대표들을 수시로 만나고, 3차에 걸쳐 간담회를 가지면서 일본기업의 투자유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적극 노력했다. 그 결과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한지 48일 만인 2014년 10 월 15일 화학제품업종 입지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이 고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실제 일본기업이 공장용지 조성공사를 위해서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실시계획 변경은 법적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소관이었다. 실시계획 변경을 빨리 추진해도 2~3 개월이 소요되므로, 2014년 10월중에 토목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는 일본기업 투자계획에 맞추기가 어려 웠다.

 

투자계획대로 토목공사를 2014년 10월 중에 착수할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했다. 나는 관련 법령을 샅샅이 검토해 「산입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산입법」 제12조 규정을 적용해 ‘공작물 설치·토지형질변경’으로 허가한다면 가능할 것 같았다. 바로 ‘인·허가 및 공장건립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허가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여타 산단개발사업과 같이 산단개발계획 변경대로 실시계획을 변경 받아 착수하는 것이 적정하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나는 스미토모세이카의 투자계획대로 공사착수가 지연될 경우 우리 시에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며 설득했다. 그리고 기업 측에 허가절차를 안내하여, 2014년 10월 23일 허가신청을 하게 하고 허가부서에 조속한 허가처리 협조 요청을 했다. 그 결과 4일 만인 2014년 10월 27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할 경우에 비하여 4개월 정도 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스미토모세이카는 여수시에 1000억원의 외자 투자를 확정했고 투자계획대로 사업추진을 진행하게 됐다. 여수시는 90여명의 상시고용 및 3000여명의 간접 고용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3월 현재는 70% 정도 공정을 올리고 있으며 토목·건축·기계공사 등에 총 2만1215명의 간접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당시 정말 어려운 일을 해결할수 있도록 도움을 준 여러 동료들에게 감사하며, 공장이 계획대로 건립되고 가동되면 제2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스미토모세이카 관계자의 말이 꼭 실현될 것이란 희망을 가져본다. 기업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여수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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