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얼굴로 보는 내 연금! 얼마나 줄었을까?

  • 등록 2018.06.26 17: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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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직급이나 임용 시기에 따라서 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그들이 지불한 보험료 총액 대비하여 어느 정도 비율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2015년 5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에 그 비율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 직급에 대한 세 가지 구분과 임용시기에 대한 세 가지 구분,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과 이후의 두 가지 단계에 대해서 ①연금보험료총액(a), ②연금총액(b), ③연금수익비(b/a), ④퇴직수당(c), ⑤퇴직급여 총액(b+c)과 ⑥첫 달 연금액의 여섯 가지 자료를 체르노프 얼굴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본 분석에 사용된 원자료는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제시된 여섯 가지 자료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그 크기가 어떻게 바뀌 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표 1>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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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는 이 여섯 가지 자료가 체르노프 얼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머리의 크기는 공무원들이 납입하게 되는 연금 보험료 총액을, 얼굴의 크기는 수령하게 되는 연금의 총액을, 눈의 크기는 이 두 가지의 비율인 연금수익비를 나타낸다. 코의 크기는 퇴직수당을 보여주고 입의 크기는 연금총액에 퇴직수당을 합친 퇴직급여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귀의 크기는 퇴직 후 첫 달에 받게 되는 연금총액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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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에 대한 체르노프 얼굴 결과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서는 세 가지 임용 연도에 따른 임용직급별 공무원연금에 대한 체르노프얼굴을 종전제도와 신규제도별로 비교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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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에 대한 체르노프 얼굴 평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대로 분석에 활용된 세 가지 임용연도와 세 가지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체르노프 얼굴에서 종전의 연금체계에 비해서 새로운 연금체계에서는 더 내고 (종전에 비해서 신규에서 머리 크기가 크게 나타남), 덜 받게(종전에 비해서 신규에서 얼굴크기가 작게 나타남) 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인 변화는 임용시기와 직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분석에 사용된 세 가지 임용연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996년에 임용되어 종전의 연금체계로 20년을 적용하고 신규 연금체계로 10년을 적용한 경우에는 앞 페이지의 <그림 1>의 얼굴의 크기 변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급으로 임용되어 2급으로 퇴직하는 경우의 연금총액의 감소 비율(약 14% 감소)이 가장 크다. 이는 눈의 크기로 표현되는 연금수익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5급 임용-2급 퇴직의 눈의 크기가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다. 퇴직수당은 직급별로 변동이 없는 것을 코의 크기가 같은 데에서 볼 수 있다. 입의 크기로 표현되는 퇴직급여 총액과 첫 달 연금액의 경우에는 임용직급에 따른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상위직 임용자 일수록 비율적인 감소액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에 임용되어 종전의 연금체계로 10년을 적용하고 신규 연금체계로 20년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림 2>의 얼굴의 크기 변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급으로 임용되어 2급으로 퇴직하는 경우의 연금총액 감소 비율(약 14% 감소)이 가장 크다. 이는 눈의 크기로 표현되는 연금수익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5급임용-2급퇴직의 눈의 크기가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고 종전(2.67) 대비 신규(1.60) 연금수익비의 감소 비율은 약 40% 정도가 된다. 퇴직수당은 직급별로 변동이 없는 것을 코의 크기가 같은 데에서 볼 수 있다. 입의 크기로 표현되는 퇴직급여 총액과 첫 달연금액의 경우에는 임용직급에 따른 격차는 줄어들었으며 특히 상위직 임용자일수록 비율적인 감소액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급임용-2급퇴직자의 경우 월 40만 원 정도의 감소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

  

2016년에 임용되어 신규 연금체계로 향후 30년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림 3>의 얼굴의 크기 변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급으로 임용되어 2급으로 퇴직하는 경우의 연금총액의 감소 비율(약 28% 감소)이 가장 크다. 또한 눈의 크기로 표현되는 연금수익비에도 반영되어서 5급임용-2급 퇴직의 눈의 크기가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고 종전(2.09) 대비 신규(1.42) 연금수익비의 감소 비율은 약 32% 정도가 된다. 퇴직수당은 직급별로 변동이 없는 것을 코의 크기가 같은 데에서볼 수 있다. 입의 크기로 표현되는 퇴직급여 총액과 첫 달 연금액의 경우에는 임용직급에 따른 격차는 줄어들었으며 특히 상위직 임용자 일수록 비율적인 감소액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급임용-2급퇴직자의 경우 월 30만 원 정도의 감소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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