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시행 두 달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자를 위한 김영란법 매뉴얼

  • 등록 2018.06.28 1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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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편집부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익히 알려진 ‘벤츠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여 검사가 내연관계인 남자 변호사로부터 3년간 5591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고, 그런 다음에 사건 관련 청탁도 받았다가 발각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사랑의 증표’로 준 돈이라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

 

금품이 청탁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떠나, 검사와 변호사라는 ‘직무관련성’이 명백한 사이에서 금품과 청탁이 오갔는데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극심하게 일어났다.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이었던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계기로 공직자 등이 금품이나 청탁을 받았을 때, 이를 대가성 여부나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국회는 수정과정을 거친 뒤 본회의 재석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의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했다.

 

김영란법은 수정 과정에서 그 범위가 고위공무원과 정치인은 물론 언론인과 사립대학교 교직원까지 확대됐다. 또한 부정 청탁의 범위에 몇 가지 ‘고충 민원’의 유형은 법조문에 명시돼 예외처리 되는 등 처벌이 약화되고 범위가 광범위해졌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규정한 금품 수수 제한선 등도 각종 논란에 직면했다. ‘선물’의 범위에 한우나 농·어촌 특산물 선물세트 등은 제외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중 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정·재계,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김영란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뇌물 내수시장이 죽고 청렴해진다고 망하는 나라는 못 봤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영란법은 각종 위헌 논란에 처해있기도 하다. 언론인과 사립대학교 교직원을 공직자와 함께 김영란법 적 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헌법 상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 다는 주장·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 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또한 법률 내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금품 수수 제한선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7월 28일 위헌여부를 심사·선고할 것이라 밝혔다.

 

그럼에도 김영란법은 순항 중이다. 구체적인 금품 액수 등을 적시한 시행령안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중순까지 법제 심사를 마치고, 9월 초 시행령을 최종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논란이 있지만 ‘비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든든하다. ‘위헌선고 리스크’만 제외하면 9월 28일 시행은 확정적인 셈이다. 이 쯤에서 《월간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에게 김영란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김영란법 시행 시 사례별 대처방법을 모아서 소개한다. 이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김영란법 해설집에 명시된 사례 중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례를 선정해 읽기 쉽게 각색했음을 알린다.

 

 

청탁

 

Q “저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담당 공무원입니다. 최근 택시에 블랙박스(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과 관해 재정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보통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에 개정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법인택시회사 사업주 분께서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 정부의 법인택시 블랙박스 의무화 정책에 따라 블랙박스를 설치했는데 왜 재정 지원이 안되냐며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냥 제기를 하신게 아니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주셨는데요. 

 

이 국회의원께서 저를 방문해 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 내용을 전달해주셨습니다. 법적인 예외를 두는 것인 것 같은데 이 같은 청탁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A 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 한 행위로서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김영란법 제5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부정청탁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제안이나 각종 확인절차는 부정청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상규가 무엇인지 애매해 위헌논란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선물

 

Q “저는 강원도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입니다. 최근 순환보직에 의해서 지적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로 전출을 가게 되었는데요. 

 

전출을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지적 관련 업무로 알고 지내던 한 감정평가사가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서 제가 생각났는지 150만 원 짜리 손목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이미 업무 인수인계는 끝 났고 앞으로는 이 감정평가사와 일적으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 선물 받아도 될까요?”

 

 

A 안됩니다. 물론 종래 ‘뇌물’의 판단기준으로 쓰였던 「형법」에서 뇌물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이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 받을 수 있는 접대문화를 근절하자’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1회 100만 원 초과, 1년 3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그를 적용합니다. 즉,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이나 선물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김영란법은 이에 대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래 적당한 시점에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인 직무 관련성을 내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회 100만 원 초과라는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고, 공개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액 기준을 참고해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100만 원은 되고 101만 원은 안되냐’? 라는 의문이 발생하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100만 원 이하일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응당 처벌됩니다.

  

또한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처벌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법률은 금액의 경중에 따라 처벌유무 및 형량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하니 이는 불가피한 법적 선택이라고 하네요.

 

 

식사

 

Q “저는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한번도 고장을 떠나 본 적이 없는데요. 친구들은 서울이다 부산이다 해외다 성장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저만 남아 허탈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어릴 적 막역지우였던 저희 셋 중 한 명은 어엿한 제약회사 중견관리자가 되었고, 한 친구는 전기 관련 공기업에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들만큼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교사로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니 우리들 셋 다 잘된 셈이지요. 다시 모이는 게 15년 만인데요.

 

오랜만에 모이는 만큼 제대로 만나보자며 지역의 비싼 한정식집을 예약해 비싼 코스요리를 시켜놓고 2시간 동안 그동안의 회포를 정겹게 풀었습니다. 식사값 이 60만 원 정도로 좀 과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제약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최근 영업실적이 좋아 인센티브를 거나하게 받았다며 기분 좋게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보니, 이거 김영란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요?”

 

 

A 걸린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안 걸립니다. 물론 초등학교 교사인 본인과 공기업체 직원인 친구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김영란법상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관계 없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 1회 100만 원 이하여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김영란법 제 8조 2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을 경우 상한 가액은 3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설집에 “제약회사 관리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무이자 임시 ‘대출’

 

Q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공무원입니다. 최근 노후에 거주할 전원주택을 구상하던 중 정말 딱 마음에 드는 집터를 발견했는데요. 아 글쎄, 제가 모아놓은 목돈에서 1억 원 정도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자니 심사 기간이 1주일 정도 소요된다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지금 다른 손님들도 그 땅을 알아보고 있다며 빨리 납입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업무 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지역의 중견기업 사업가에게 도움을 좀 요청했습니다. 1주일 내로 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데 잠깐 돈을 빌려줄 수 없냐고. 

 

큰 돈을 부탁해서 너무 미안했는데 말을 듣던 사업가가 별다른 고민하지 않고 흔쾌히 이자도 없이 빌려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지금은 그 돈을 활용해 땅을 매입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가에게 돈을 바로 상환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금품이 오고 간 것이 아니니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죠?

 

 

A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을 금품 수수금지 규정의 예외로 두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여기에 증여 관계는 제외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2004년 대법원은 대대 주임원사가 소속 사병의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금원을 차용해 사용한 경우 이를 그 이자액 상당의 재산상 금융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자를 사실상 증여했다고 판단한 셈이죠. 국민권익위원회는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도 연인관계였던 남자 변호사가 여검사에게 자신의 벤츠를 사실상 무기한 빌려준 것에 대해 “증여를 위장한 가장된 법률관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된 금액의 가액산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의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이하일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고 의무

 

Q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입니다. 제가 지역의 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지역 유지와 시민들로부터 기금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지 못하는 한 지역의 건설업자가 오셔서 300만 원 가량 후원금을 내시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감사해서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시내 체육관 건립 사업 입찰에 그 건설업자가 참여한 상태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친구들이 알려주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인격적으로는 다른 사람이긴 한데, 그건 설업자가 남편에게 잘 보여서 체육관 건설 사업을 따낼 목적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이를 부인인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특히 김영란법과 관련해 요즘 한창 민감하다고 하는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일단 계속 모르셨다면 가만히 계서도 됩니다. 받으실 때도 남편과의 직무관련성을 모르셨기 때문에 어떤 조치나 신고도 생각할 수 없으셨을테고, 그 상황에서는 상식은 물론 법적으로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에라도 알게 되셨다면, 반드시 남편분께서 알게 된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김영란법은 제9조에 

포괄적으로 배우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때 당사자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신다면 김영란법에 따라 남편 분은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셨다면 남편 분은 물론 본인도 형사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일단 법정 후원금을 받은 것은 그것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남편분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추후에 알고 신고를 하셨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경우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사 기념품 수수

 

Q “저는 지방에서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얼마전 한 대형 이동통신사가 신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그 자리에 저를 포함해 중앙부처 및 지방의 관계된 공무원 분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자체 차원에서 신규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 적극 참석했는데요.

 

간담회가 끝나자 이동통신사에서 참석 기념품이라며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를 그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요. 괜찮습니까?

 

 

A 받으셨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을 하실 때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김영란법 제8조 3항 6호에서 규정한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8조 3항 7호 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을 수수 금지 예외사유라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상적’인 범위인지 여부와,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설집에서 “이는 일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념품, 홍보용품과 다르게 태블릿PC는 애초에 기념품으로 제작된 상품이 아니며, 상당히 고가인 물품 가액에 비추어봤을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용도로 보기 어렵다는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에 의거한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실 경우, 태블릿 PC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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