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행정구역은 예로부터 지리적 여건이나 공동체 등에 따라 산과 도로, 하천 등을 경계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대규모 도시개발이나, 도로, 철도 건설 및 하천 정비 등이 빈번해지는 반면, 자치단체가 새로운 도로, 하천 및 도시개발지구를 기준으로 사전에 기존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노력은 소홀해 결국 주민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자치단체 관할구역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일 건물, 아파트 또는 학교 등이 2개 자치단체로 분리된 사례, 도로 및 하천 등에 의해 기형적 관할구역이 유지된 사례, 도시개발사업이 2개 자치단체에 걸쳐 시행되는 사례, 기타 생활권과 관할구역이 불일치하는 사례 등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계를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합의와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주민생활과 기업편의 개선보다는 재정적 손실, 정치적 부담만 우려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결국, 자치단체가 경계조정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수년간, 길게는 수십 년간 자치단체 간 합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그 부담은 주민과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인천시 자치구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협약식의 의의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천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가 지역 주민이나 기업불편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용현·학익지구 등 5개 지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경계를 변경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금년 6월, 인천시와 인천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 행자부는 ‘주민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협약식’을 체결하고 금년 말까지 경계변경을 완료키로 했다. 금번 사례는 특히, 경계조정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협업한 부분이 눈에 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과 기업을 위해 경계 조정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고, TF 구성·운영 으로 중재 노력을 했으며 대통령령 제정 등 행정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자치구간 의견수렴과 협의,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자치구 간 합의를 유도했다. 또한 인천시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는 토지 미래 가치 상승을 감안하여 세수 감소를 수용하거나, 다른 자치구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상호 대화와 양보를 통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사례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자치의 패러다임이 중앙· 지방 권한 배분과 제도에 집중하던 자치제도 중심의 자치에서, 주민과 기업 등에 실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중시하는 생활자치로 전환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도 그 의의가 크다.
경계변경에 따른 주민·기업 편의 향상
연말까지 예정대로 경계조정이 마무리되면, 관할구역 내 기업과 주민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업추진절차 일원화로 기업애로와 주민 행정서비스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 옥골 (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남구→연수구)은 도로를 기준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설정됨에 따라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이 2개 자치구로 분리되어 있으나, 금번 경계조정으로 행정구역이 하나의 자치단체로 단일화 된다. 개발사업자는 행정기관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사업인가 등 2개 자치구에서 협의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행정구역상 남구지역이지만 실생활은 연수구에서 하고 있는 주민은 지역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주민센터 이용 등 행정서비스 불편사항도 해소될 전망이다. 둘째, 주민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신동아 조합A 연접지역(남구→동구)은 남구 신동아조합A 개발 시 제외된 노후 불량주택 및 나대지로서, 신동아 조합A와는 옹벽 및 경사지로 분리되어 있다. 기존에는 토지가 맹지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에 관할구역을 남구에서 동구로 단일화하고 개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셋째, 분쟁의 사전예방 및 행정서비스 일원화가 기대된다. 도원역사(남구→동구)는 하나의 전철역사가 2개 자치구로 나뉘어져 있다. 이번에 도원역사 중 남구지역을 동구로 조정하는 등 행정구역을 일원화함으로써, 역사 내 사고 등 각종 행정 처리 시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KT 인천지 사부지(남구→남동구)는 남구지역을 남동구로 단일화 해, 각종 세금 납부와 행정서비스 처리기관을 통합하는 등 기업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인천시 자치구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사례는,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인근 자치단체와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금번 사례를 통해 협업과 상생의 정신에서, 주민생활 속의 불편을 발굴·해결하고, 기업 활동의 작은 애로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생활자치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행정자치부는 금번 사례가 전국 자치단체에 널리 전파되고, 자치단체 스스로 자율적인 경계변경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의·조정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