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생활자치의 효율적인 실천방향

  • 등록 2018.06.29 1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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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활성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면동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출범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준비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제1단계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일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주민자치회’의 최종모형을 확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상의 준비단계를 거쳐서 2017년에는 ‘주민자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중심에는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순수한 주민자치기구라고 하지만, 읍면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일을 행정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특별법 제28조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의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이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이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당연히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주민의 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근린자치의 주체인 주민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 신바람나게 자신들이 속해 있는 마을과 주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배려해 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방안과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방안으로 구분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첫째,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을 높여 주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자치위원이 갖춰야 할 주민자치와 관련된 풍부한 정보와 지식, 주민자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충분한 동기, 주민자치 현장에서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는 실천능력 등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에 주민자치위원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상설교육기관인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주민자치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주민자치강좌에서 교회, 성당, 학교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각각의 단체들이 운영하는 유사한 문화 교양 프로그램 등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나 행정실무능력의 측면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의 시민단체, 직능단체, 학교, 종교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협의를 거쳐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기술적인 조언을 받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정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향후 이상의 주민자치 기본법이 제정되면 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 광역과 기초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활동의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자치지원과의 설치가 필요하다. 마을사업이나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주민자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상설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 읍면동 주민자치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너무 잦은 인사이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공무원의 사기 제고를 위한 적절한 보상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주민자치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사업 매뉴얼을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자치사업에 일반 주민이나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구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중심의 생활자치 실천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첫 번째 기본방향은 다양한 행위자(개인, 공공단체, 관료, 민간조직)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행위자 주체들 간의 구조화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행위자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협력 요인의 도출이다.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먼저 협력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협력 네트워크 구조의 유형은 중앙중심형 네트워크, 탈 중심적 네트워크, 혼합형 네트워크 등이 있는데, 혼합형 네트워크 모델을 채택했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지역공동체 협력 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주민자치회와 그 산하 분과위원회, 공무원 조직(시군구, 읍면동), 금융기관, 사기업, 종교단체, 아파트입주자단체, 학부모단체, 지역상인단체, 직능단체, NGO, 개인으로서의 주민 등이 있다. 협력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단체를 대표하거나 개인자격으로 주민자치회의 각 분과단위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관련 협력 네트워크의 주관 단체가 되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1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정점으로 주민자치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네트워크는 중앙중심형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2차적으로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내의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 네트워크는 탈 중심적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각각의 참여 조직 혹은 단체, 개인 등은 자신의 관심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할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다. 참여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다. 

 

※ 위 원고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생활자치의 개념과 효율적 실천방향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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