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공무원도 소신 있게 일한다 ‘적극행정 면책 및 징계 감경 확대’

2018.10.02 17:27:07

20181002_172446.png

 

한국행정연구원의 ‘대국민 인식조사(2016)’에 의하면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는 인식이 62%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감사라도 받게 되면 크게 손해 본다는 인식이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징계 면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징계령」 등에 징계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징계면제 요건을규정했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기관 및 개인 대상으로 포상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으로 일하면 보상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행

정 구현’을 공직사회의 핵심적인 지향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징계감면 규정 마련한 이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소극행정은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감면을강

화한다는 취지이다. 2016년에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번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①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해당 직무 수행 절차상 검토해야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③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④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것)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실현방안 제시

법제처는 입법 취지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를 확대 해석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기존 법령에서 예상되지 않았던 분야(예

: 신기술·신산업 관련 분야 등)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 외에는 가급적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적극행정 법제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20181002_172637.png

 

 

양태석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