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법 공무원도 예외 아니야 공무원은 더 엄격히 다룬다

2018.11.14 14:26:01

성범죄는 일반사회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는 더더욱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법률개정을 통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성범죄 공무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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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사유(100만 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운동에 대하여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4월17일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렸다.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은폐 시에는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고충심사의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등의 2차 피해를 예방·차단하기 위해서다.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 받아 당사자에게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통보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양태석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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