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지방의원들 ‘불법 선거운동’

  • 등록 2018.06.26 1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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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편집부

 

철원의 한 도의원, 정당 점퍼 입고 선거운동하다 상대 후보 측에 고발당해


강원도 철원의 한 도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4월 1일, 출근길에 총선 후보자 이름이 적힌 정당 색깔의 점퍼를 입고 가두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이나 후보자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소품 등의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부정선거 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도의원이 후보자의 가족도 아니고 선거활동보조인이나 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같은 당 후보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파악하고 이 도의원을 불러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용유 돌리며 후보 지지 호소 구미의 한 시의원 구속



경상북도 구미시의 한 시의원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월 5일부터 7일 사이에 자신의 지역구인 구미시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식용유 등이 든 소매가 1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250여 개를 돌린 혐의로 이 시의원을 구속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선물세트를 제공하면서 일부 주민들에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구미의 모 후보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 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통해 돈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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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한 도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이 도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을 통해 지역과 단체에 찬조금을 전달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1월 19일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19일 이 도의원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 수색해 관련 명부와 회계자료, 컴퓨터 등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자 20명을 소환하고 계좌 추적과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펼쳐 왔다. 이와 관련해 이 도의원은 결국 3월 10일 경선을 앞두고 컷 오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구의원, 총선 선거대책위원하며 상대 후보 명의 도용한 문자발송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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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구의원이 한 총선 지역구 후보자 지지문자를 발송하며 상대 후보 측 명의를 도용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이기도 한 이 구의원은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는 문자메세지에서 상대 A후보의 명의를 도용해 “OOO후보의 공약이 꼭 이뤄지길 바라는 대구사람 AOO”이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는 상대 A후보에게 제보됐고, A후보는 격분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구의원과 상대후보를 검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구의원은 “명의 도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상대 후보의 이름이 적힌 문자가 발송된 것은 인터넷 문자보내기 ‘자동 이름·전화번호 달기’ 기능의 조작 미숙으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전북의 한 도의원, 지지 문자 보낼 명단 지역 단체에 요구했다가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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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도의원이 4월 7일 지역의 한 커피숍에서 전북생활체육협의회의 종목별 사무국장 5명 및 사무처장을 소집해 특정 후보 지지문자 발송을 위한 회원 명단을 요구했다가 상대 후보측에 의해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도의원은 “암암리에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발송할 것이니 각 체육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지지하는 후보를 도와주면 작게라도 보답하겠다”고 발언해 사후 기부 의사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자리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함은 물론, 자신이 하반기 도의회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말하며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협의회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부관리 admin1@ad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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