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민이 공익침해 행위와 그 밖의 위법행위에 대해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의 권리를 가지며 공익제보권 행사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장은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를 두고, 공익제보의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센터는 공익제보를 접수한 지 6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되,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공익제보로 인하여 시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모범 사례 발굴과 확산을 지원하고 전문가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등의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