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는 전국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서류·대면·현지 실사를 통해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지방자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해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선발하는 명실상부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달부터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위민의정대상 대회 수상자들의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 회계 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수예산의 7%를 기관부담금으로 납부한다. 이 부담액은 인건비 예산액인 보수예산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보수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산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박영송 의원은 2015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에서 제출한 2014년도 연금부담금 관련 개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을 분석해 5146만 원의 차액을 확인하고 시청 및 교육청에 자료를 확대(2012~2014년) 요구했다. 추가 자료 분석결과 당해 연도 보수예산의 과다 편성과 연도 말 집행 잔액을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아 보수예산과 집행금액의 차액이 과다 발생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 기마다 그 첫날을 기준으로 연금부담금 등을 산정하고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에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 정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제3항을 준수하고, 적정 보수예산 편성 및연도 말에 발생된 집행잔액은 추경 등을 통해 적정하게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22조 및 「지방재정법」 제6조(예산의 편성)를 위반하는 사례를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과다납부로 예산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과다납부한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2012년도 정산액 후 2013년도 기관부담액에 합산 고지한 금액) 중 9억8700만 원가량을 2016년도 기관부담금 고지 시 차감고지하는 방식으로환급 받았고, 2015년도 추경 시 보수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추진 및 보수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4억4600만 원) 절감을 통해 시의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