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여당대표의 단식 농성 등으로 결국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반쪽짜리 국감이었다. 힘겨루기는 그만하고 민생을 돌봐야 하는 다급한 시점에 이 무슨 행태인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는 20대 국회가 되길!
기획|편집부
국정감사를 바로 앞둔 9월 24일 심야에 벌어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따른 집권여당의 국회 전체일정 보이콧, 야3당의 국감 강행, 국회의장 사퇴촉구안 제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등 여야간 기싸움으로 인해 국정감사가 결국 파행되었고, 반쪽 국감은커녕 2016년 국정감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간이 되었다.
국정통제를 위한 종합판이며 헌법상 책무인 국정감사 보이콧한 여당
국정감사는 1987년 현행 헌법에 의해 민주화의 산물로 부활된 소중한 유산이다. 그러나 이 소중한 유산을 이어가지 못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국정감사를 일주일씩이나 보이콧한 것은 역사적인 큰 오점을 남긴것이다. 특히 국정감사는 헌법상 권한으로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하는 책무인데, 그 책임의 중심에 서야 할집권여당이 국감을 포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생·정책은 뒷전이고 증인채택 정쟁에 나선 거대 야당
국정감사를 개최한 목적은 안보와 민생, 경제, 일자리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 중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없는지,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정부패가 드러난 부분은 없는지 바로잡고 올바로 인도하는 것에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거대 야당이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했다.
국정감사 기간 19일까지 늘려줘도 일찍 국감 마친 국회
국정감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30일 이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도입된2012년 3월 이후 한 번도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20일 이내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야 당 원내수석이 합의를 하여 국정감사를 4일 연장하기로 했으나 결국 연장하지 않았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방국정감사도 취소해 10월 15일까지 국정감사를 끝내는 것으로 조정했다. 반쪽 국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피감기관 불러놓고 정쟁하며, 죄인 취급하는 모욕과 호통 여전
국감 초반에는 보통 의원들이 감사는 하지 않고 피감기관을 불러다 놓고 사회권 논쟁 등 국정감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정쟁을 벌인다.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며 피감기관을 죄인 취급하며 배석자가 전달하는 쪽지까지 압수하거나 휴식을 주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다.
20대 국정감사, 이것도 문제였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여전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의 증인채택 문제
로 파행을 거듭했다. 낮에는 파행을 일삼다 밤이 되어서야 감사를 시작하는 ‘주파야감’을 하면서 자정이 넘
는 시간까지 국정감사를 계속해다.
47명의 비례대표들은 전문성과 소수자 배려를 위해 선출되었는데, 가장 많은 비례대표를 배치한 환경노동위원회(16명 중 8명으로 50.0%)에서 노동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지 못했고, 성과연봉제, 철도파업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였다. 비례대표다운 면모를 보이지 못한 것이다.
또한 20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의 본질에 대한 질의를 하기보다 소속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만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