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_의정상식]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막아주는 ‘비용추계제도’

  • 등록 2018.07.10 1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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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유]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막아주는 ‘비용추계제도’

지방재정 건전성은 지방자치제를 따라다닌다. 그도 그럴 것이 주민 욕구 증가에 따라 조례도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재정도 요구되기 때문. 이에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조례안 비용추계제도를 살펴본다. 기획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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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제도 왜 도입했나?

미국은 1970년대 심각한 재정적자를 경험하자 이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정부지출 증가를 초래하는 무분별한 입
법을 규율할 필요성이 생겼다.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의 등장으로 도시화와 산업화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법 형태로 양산됐다. 이는 한 번 시행되면 파급효과가 크고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입법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1974년 미국이 최초로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했다. 2003년 7월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예산정책처를 신설하고 법안비용추계 의무를 예산정책처 직무에 포함시켰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주민의 행정 • 정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의회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자연 증가했다.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예상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토록 하고 있다.

 

비용추계 VS 비용편익 분석
비용추계는 비용을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용편익 분석과 비숫하나 추계대상과 비용 개념이 다르다. 비용추계 분석의추계대상은 비용이다. 비용편익 분석은 비용뿐만 아니라 편익도 분석 범위에 포함한다. 비용추계에서 비용의 개념은 화폐적 • 회계적 비용이지만 비용편익 분석의 비용은 회계적인 비용이 아니라 경제학적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미국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비용추계를 정책이나 사업 비용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재정기준선의 측정 • 평가를 위한 정보 제공,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인 자원배분 기준 등을 통해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에 대해 당해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비용,연도별 소요비용,부담주체별 소요비용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해 추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용추계의 핵심개념은 입법안에 대한 사전적인 추계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으로 압축되며,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재정수반조례에 대해 시행 후 발생할 추가 비용을 추계해 예산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비용추계제도 기능
비용추계 기능은 크게 미시와 거시로 나뉜다. 법안비용추계의 거시 기능은 국가 총재정의 합리적 운용과 관련 있다. 비용추계는 법으로 표현되는 정부활동 각각의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 국가활동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장래 예정된 지출과 수입의 규모,장래 국가활동을 조정할 경우 필요한 총재정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정 입법활동이 정부 전체 혹은 분야별 예산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미시 기능으로는 개별 법안을 놓고 볼 때 법안비용추계 정보는 위원회에서 개별 법안 심사 시 그 법안이 비용 효과적인가 재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된다. 그 결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법안을 수정 내지 폐지할 수도 있다. 비용추계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개별법안의 재정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돕고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도 단단하게 해준다. 법안의 질도 높여줌으로써 궁극에는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비용추계제도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재정의 건전성 유지 기능이다. 법률안 등의 사전 검토를 통해 어느 정도 재정 부담을 파악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액이나 부문별 한도액 등 재정 건전성 영향을 인지할 수 있다. 둘째,희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상임위원회에서 비용추계 정보를 토대로 국가재정 부담능력의 한계를 고려해 한정된 예산을 보다 중대하고 시급한 법률안에 집중하거나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게 법안 내용을 수정 • 폐지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입법행위를 방지하고 희소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셋째,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다.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을 연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비용추계는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해 입법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입법을 막고 예산편성 이전에 비용을 과학적으로 추계함으로써 법률과 예산이 연계 없이 편성되는 관행을 시정할 수 있다. 넷째,법안의 질 향상이다. 법안의 소요 비용을 제대로 추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정책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은 법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경우에도 필요하지만
구체적 내용의 법안이라도 비용 추계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사실은 당초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유도할 수 있다. 비용추계에서는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집행가능성이 큰 대안을 가정하고 추계해야 한다. 따라서 비용추계 정보는 집행의 재랑을 갖고 있는 행정부에 집행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비용추계에서 제시하는 단가 기준은 가장 비용효 과적인 것을 채택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낭비를
막도록 유도할 수 있다. 通

 

※ 위 내용은「지방자치단체 비용추계제도 운영의 한계 및 개선방안 : 비용추계 금액과 예산편성 금액 차이를 통해」(박재용)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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