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이달 29일까지 ‘수돗물 적수 현상‘ 피해 보상 추가 접수

  • 등록 2019.09.26 1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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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일부터 인천시 일대에서 붉은 수돗물 검출로 인한 민원이 속출하였다.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어나오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로 인천 시내 66개 학교에서는 대체급식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며 일부 음식점과 카페는 휴업을 결정했다.

또한 수돗물로 인해 각종 피부, 위장 질환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계속 올라오면서 8월 중순 동안 시민들의 불만은 늘어났다.

 

환경부는 수돗물 적수 현상 원인으로 수산, 남동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도관 내부의 이물질 유입이 발생되었으며 이물질 탐지 기계조차 고장이 나면서 수돗물의 이물질 함량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발표했다.

 

수돗물 적수 현상에 대해 인천광역시는 공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차 수질 안정장치 확대 및 학교에 대한 직수배관과 고도정수장비 설치 확대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87일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협의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는 929일 오후 6시까지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과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피해 보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중구, 서구 가정2, 가좌2,4, 가좌 3동 공장 지역을 제외한 서구 전체 지역과 강화군 서도면, 삼신면을 제외한 강화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보상 신청 대상은 신청 지역 내 일반 주민과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또는 위임자에 해당한다.

 


해당 신청 대상자는 적수 기간 6, 7월과 추가 1개월분(8월 사용분)을 면제받으며 530일부터 84일까지 지출한 생수 구입비와 필터 교체비에 대해 실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사 소견서를 통해 피부, 위장 질환 등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약제비가 포함된 진료비와 소견서 발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530일에서 84일까지 이루어진 수질 검사에 대해 공인인증기관 검사결과서와 수질검사비 영수증이 확인되면 수질 검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 통념을 넘어선 과다한 피해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 금액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접수를 신청하지 않는 해당 지역주민은 6, 7, 8월분 수도사용요금을 일괄면제 보상만을 받는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은 영수증이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제한된 점 때문에 보상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정남 대학생 인턴 5910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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