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방지법

  • 등록 2019.10.21 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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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악성 댓글 방지법 '설리법' 법안 발의

지난 10월 17일 가수 겸 배우 설리(최진리)가 악성 댓글로 인한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비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악성 댓글 처벌 수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였고 국민 10명 중 7명은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설문조사 자료(리얼미터)

 

16일 정부에서는 국회와 연예계, 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악플금지법인 일명 ‘설리법’이 오는 12월초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법안 발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이주영, 조경태, 주호영, 장석춘, 이명수, 박성중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애초에 악성 댓글에 대한 조치가 미미했던 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 자료(공익광고협의회)

김용우 대학생 인턴 dyddn7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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