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 지피지기면 화를 면한다

2019.11.04 10:04:02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1조 3,500억 원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다. 이 돈 중에 내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챙겨보자.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 
2019년 7월경 피해자 D(49세, 직장인)씨는 ‘외국인 친구 소개 앱(Meeff)’을 통해 중국 국적의 王ㅁㅁ이라는 미모의 애널리스트를 알게 되었다. 王씨는 상하이에 살고 있으며 중국 ‘K-Coin’사 가상화폐 거래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사진과 명함을 제시했다. D씨는 王씨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피해자 D씨가 관심을 보이자 王씨는 외국어 번역기능이 있는 위챗(Wechat, 중국판 카톡)으로 대화를 유도해 친분을 쌓은 뒤 王씨가 근무하는 ‘K-Coin’사의 가상화폐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사이트 주소와 투자 방법을 전송해 투자를 유인했다. 


투자 방법은 일정 기간(5분/30분/1시간 등) 이후 가상화폐의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상해 코인을 배팅하면 예상이 맞을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투자금 입금 방법은 현재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중 가격이 저렴한 테더를 구입해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王씨의 권유대로 투자를 지속하던 D씨는 중국에 살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K-Coin’사의 주소가 상하이 글로벌파이낸스센터 건물은 맞지만 사무실 및 회사 전화번호가 가짜인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D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王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라”, “금으로 바꿔주려 하는데 요즘 금 시세가 좋아서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말로 시간을 끈 뒤 “친구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섭섭하다. 헤어지자” 면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처럼 이성 교제를 핑계로 신원이 불확실한 외국인이 금융거래를 제안할 경우 일단 불법금융인지 의심하고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의심되는 사항을 문의하는 등 불법금융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사례 
보이스피싱은 통상 6단계로 진행되며,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STEP 1.

검찰·경찰 수사관인 것처럼 구체적 사실 관계를 제시하며 접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김OO 수사관입니다. 금융범죄 사기단 검거 과정에서 다량의 현금카드와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귀하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STEP 2.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 
“사건번호 1234조사5678호 명의도용사건입니다. 귀하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 못 하면 가해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피해자 입증이 되지 않았으니 제3자에게 이 내용을 발설하면 안 됩니다.”

 

STEP 3.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자산 보호 조치를 취해준다며 안심시킴 
“귀하는 동종 전과가 없고, 신분이 확실해 가해자로 보진 않지만, 피해자로 볼 자료도 없어 피해자 입증 조사가 필요합니다. 1차 혐의점도 없고 사건 내용도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 녹취만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STEP 4.

금융자산 현황을 물어보며 자산이 충분할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
͏“귀하의 계좌가 2차, 3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위해 귀하의 금융권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은행명을 말씀해주세요. 해당 계좌에는 잔액이 얼마나 있나요?”

 

STEP 5.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원상복구해주겠다며 안전계좌로 송금 유도 
͏“저희가 협조 수사를 진행할 것인데, 저희가 파견한 수사관을 직접 만나 해당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검찰청 안전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TEP 6.

은행 창구 직원의 피싱 예방 행위를 무시하라고 지시 
͏“은행 직원이 ‘돈을 왜 찾냐’, ‘왜 보내냐’는 질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그런 질문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해당 직원의 직급과 이름을 본 검사에게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양태석 durey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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