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성비위 공무원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못 한다

2019.07.12 17:13:01

 

 

인사혁신처는 기존 명예퇴직자는 각 기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 후 퇴직을 발령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1일부터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금품과 성 비위 등 징계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 7월부터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이 금지되는 등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와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다.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하고, 주요 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8개 기관 11개 직종의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적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중징계나 주요 비위[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재직 중 뇌물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재직 중 횡령·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를 당한 경우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적심사를 거쳐 더욱 명예로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더욱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이 인사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인사법령 일괄개정 내용 요약
(명예퇴직)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시점 1년 전 자진하여 퇴직하려 할 시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명예퇴직 특별승진) 명예퇴직자 가운데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하며 퇴직하는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1. 명예퇴직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할 때는 공적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소방·외무공무원, 군무원 일괄 개정


2. 주요 비위 징계공무원은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중징계 또는 주요 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우 특별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요 비위는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이다. 


3.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 임용 취소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법규상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도 취소한다.

 

적극행정 추진한 공무원 보호 강화 
한편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감사나 징계가 두려워서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징계 면책 기준이 완화되고 고도의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실무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보호된다.
첫째,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기가 더 쉬워진다. 종전에는 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②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며, ③ 법령상 행정절차와 ④ 필요한 보고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등 갖춰야 할 요건이 4개나 되어 매우 까다로웠다. 앞으로는 이를 2개 요건으로 완화하여 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②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고도의 정책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직 공무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결정으로 확정된 사항이나 다(多)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징계를 면제한다.


다만 당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먼저,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여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감봉’ 이상으로 엄하게 징계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징계로 공직에서 배제한다.

양태석 durey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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