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는 2017년부터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독사가 늘어나기 때문.
이 조례는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이를 추가하고 사후 유품 정리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구는 공영 장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전보건대학교, 대청병원 장례식장, 건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성심 장례식장과 업무 협약했다.

특히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학생들은 고독사자에 대한 추모 의식을 지원하고 장례식장 및 물품 지원을 통해 고독사자의 마지막 길을 돌본다.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기장동에 거주하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였던 이 모 할머니였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무연고 사망자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존엄한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의 공영장례 지원 정책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이 개최한 2019년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