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입법, 조례 제정 동향

2019.07.12 15:19:09

미국
비벌리힐스, 미국 내 첫 ‘담배 판매금지’ 조례 승인

로스엔젤레스(LA) 인근 소도시 비벌리힐스 시의회가 6월5일 담배 및 담배류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조례는 2021년부터 비벌리힐스시 관내에 있는 주유소,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궐련형 담배, 시가, 씹는 담배, 파이프 담배, 전자담배 등 거의 모든 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호텔과 3곳의 시가 라운지에서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ABC방송은 이런 형태의 담배 판매금지 조례는 미국에서 처음 통과된 것이라고 전했다. 비벌리힐스 외에도 맨해튼비치 등 캘리포니아 해안 일부 도시들이 시 전역을 담배 판매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신청 때 SNS 계정 아이디·이메일 주소 내라
미국 국무부가 공무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 아이디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및 입국심사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3월 법률안이 발표된 이후 6월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매년 유학과 출장, 휴가 등의 목적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약 1,400만 명의 여행객과 71만 명의 미국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새로운 미국 비자 서식에는 여러 SNS 플랫폼을 묻는 항목이 생겼으며, 리스트에 없는 SNS 계정을 기재할 수 있는 공란도 추가
됐다. 지금까지 미국은 테러 조직이 점령한 지역을 다녀온 이들에 한해 신원 확인용으로 SNS와 이메일, 전화번호를 확인해왔으나 이제 대다수의 여행객과 방문객에 해당 방침이 확대된 셈이다.

 

캘리포니아주 불법체류 청년에 의료보험 혜택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최초로 내년 1월부터 불법체류자들에게도 건강보험(메디캘)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메디캘은 저소득층에게 주치의뿐만 아니라 치과 등을 포함한 전문적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 정부는 수혜자 연령을 19~25세로 국한해 이번 조치로 새롭게 혜택을 받는 청년들은 약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람과 고양이의 공생 조례
일본 센다이시 의회는 6월 정례회에서 의원이 제안한 ‘사람과 고양이와의 상생에 관한 조례’의 핵심 내용을 마련했다. 사람과 고양이의 공생조례는 도둑고양이의 번식 제한 및 고양이의 양도 추진에 관한 시책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고양이의 도살 처분을 없애 사람과 고양이가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주인의 의무로 옥내 사육, 생명을 마칠 때까지의 사육, 번식 방지의 불임 거세 수술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한다. 

또 대규모 재해 시 애완동물과 함께 피난할 수 있게 평소 기르는 고양이를 목걸이나 목줄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일도 책무로 정하고 있다.
동물 애호법이나 현의 동물 애호 조례와 겹치기 때문에 시의 독자적인 벌칙은 마련하지 않았다. 조례화 검토의 배경에는 시동물관리센터에 접수되는 불만·상담 건수의 증가가 있다. 
같은 조례로 고베시가 2017년 공생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호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낮은 수준(혈중 알코올 농도 : 0.05 ~ 0.079%)의 음주라도 적발되면 3개월 면허정지를 받게 되며 동시에 561 호주달러(46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간 수준(0.08 ~ 0.149%) 이상의 음주운전이 발각되면, 최소 1년 이상 인터락 기간이 적용되는데, 인터락은 차량 안에 설치되는 음주측정기로 여기서 음주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차량의 시동을 걸 수 있다.

 

일본, 됴쿄 올림픽 암표거래 방지법 발효
일본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암표거래 방지법이 발효됐다. 음악회나 스포츠 행사의 암표를 거래한 사람은 최고 금고 1년 혹은 100만 엔 (1,092만 원)의 벌금, 혹은 두 가지가 병과된다. 
이 법은 판매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표를 재판매하는 행위, 암표 거래를 위해 표를 사재기하는 행위, 온라인으로 표를 되파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탈리아, 중증장애인 가족 생활 보장 지원
이탈리아 로마시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이 가정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로마시는 2016년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가족 지원 및 가정간병인 보조 관련법의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중증장애인 또는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그 가족의 구성원 중 경제적으로 가정간병인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부의 목표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간병인 등이 대상자의 가정에 체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보건·사회복지·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간병 전문인력 고용이나 기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데 지원 내용은 대상자(중증장애인) 또는 가족이 선택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비용으로 월 800유로(106만 원)를 지급하고 거주 지역의 인가 기관이나 관련 사업체를 이용할 시에는 월 700유로(93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혼자 거동이 어려운 사람과 저소득층까지 포함하며, 가족의 정신적·심리적 지원까지 제공한다.

 

박공식 kongsik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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