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1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9.11.15 13:18:26

일상과 밀접한 주요 제도가 하반기에 손질되거나 바뀐다. 11월에 무엇이 바뀌고 달라지는지 알아봤다.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11월8일부터 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제사범은 해당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사범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억 원 이상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 
또 법무부 검찰국 내 경제사범 전담팀을 구성해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인허가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하고 공정위, 금융위, 인허가 부서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도 추진된다. 여기에 취업 승인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 기관 정비, 조사 수단 보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 및 사용되는 안전설비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 대상 안전설비는 수동밸브, 체크 밸브, 유량조절 밸브다. 국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설비 인증을 통해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실증 및 상용화 추진 
드론 실증도시 2곳을 선정해 도심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 특성에 맞춰 국민 체감도가 높은 도심 지역 내 실증·활용사례를 제안받아 도시별 실증을 추진한다. 
먼저 경기도는 화성시 향남읍, 발안산업단지, 향남2지구 상업·주거지역 등 도심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나 야간 순찰, 폐기물 업체·공사 현장 환경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질 모니터링 등에서 드론이 활용된다. 
제주도는 해안선과 올레길, 제주영어교육도시, 구좌읍, 성산읍 등지에서 안심 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월동작물, 소나무 재선충 모니터링 등에 드론을 띄워 행정에 활용 중이다.

 

 

 

김자현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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