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바뀌는 제도, "화학물질 배출 저감 제도 시행 등"

2019.11.20 18:28:27

 

화학물질 배출 저감 제도 시행 
11월부터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해당 물질의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제출한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서는 지자체를 통해 공개되며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의 배출저감 실적과 저감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계획서 공개, 배출현황 점검 등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화학 안전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 공인시험 첫 시행 
11월16일부터 국가 공인 자격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시험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에서 첫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전 민간등록 자격에서 국가 공인 민간자격으로 바뀐다. 

응시 자격은 △정보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RA 직무 분야 경력 1년 이상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RA 직무 분야 경력 2년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규제과학(RA, Regulatory Affairs) 전문가란 의료기기 제품개발, 국내·외 인허가,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규제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의료기기 관련 기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컨설팅 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동일 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능 
11월 말부터는 동일 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해 업체에서 보충역 자원 및 전직 제도를 이용,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동안 동일 법인 내 다수 공장이 있는 경우 1개의 공장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공장 간 파견 및 출장도 1년 이내로 제한돼 기업의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한 것. 
다만, 동일 법인 내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현역 대상은 1개 병역지정업체만 배정하고 다른 병역지정업체와 인력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보충역은 필요 인원만큼 채용할 수 있다.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 모바일 웹서비스 실시 
레저, 방재, 어업 등 여러 분야의 해양기상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해양기상 맞춤형 서비스 6대 분야’가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기상청은 해양기상정보 포털을 통해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모바일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올해는 6대 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정보를 해양기상 모바일 웹을 통해 수시로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해양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자주 찾는 지점의 정보를 우선 표출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상청은 기존의 해양기상정보 포털도 서비스 지점과 초단기 예보, 해상 예보, 시계열 정보를 추가하는 등 콘텐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금·자재비 체불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앞으로는 하도급 업체가 임금이나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미루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하도급 업체가 임금 등을 체불했을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 직불 중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직불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하도급 업체가 임금·자재비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자현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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