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트렌드, "영국 보건당국(NHS) 런던에 게임중독치료 전문 클리닉 개설 등"

2019.11.19 17:59:47

“청소년 게임중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영국 런던에 게임중독 전문 클리닉이 새로 문을 열었다.

 

 

게임중독 환자 2년 새 37% 증가 
영국정부가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치료하는 영국 최초의 게임중독자 전문 클리닉을 개설했다.
영국보건당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가 관리하는 이 클리닉은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과 게임중독센터(Center forInternet and Gaming Disorders) 안에 설치됐으며 11월부터 전문가들이 13~25세의 게임중독 청소년들을 치료한다.
게임중독 전문 클리닉은 컴퓨터 게임에 깊이 빠져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나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영국 보건당국의 판단에 근거해 설치됐다.
 
실제로 영국 중독치료센터에서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게임중독 환자가 37% 증가했다고 보고할 정도로 게임중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영국에는 제대로 된 게임중독 전문 클리닉이 없어 일부는 네덜란드에 있는 유럽 유일의 어린이 전문 게임중독 치료 클리닉인 예스 위 캔(Yes We Can)에 개인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새로 개설된 클리닉에 의뢰된 청소년 중독자들은 직접 클리닉을 찾거나 스카이프(Skype)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자신의 상태와 치료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임상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정신 건강 전문 간호원, 전문 치료사들이 게임중독 청소년들을 돕는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게임중독이 질병의 하나라고 규정했다. 클리닉의 한 관계자는 “게임중독은 가볍게 볼 질병이 아니며 하루에 12시간 컴퓨터 게임을 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직장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게임중독은 당사자는 물론부모, 가족, 친구들에게도 고통을 준다.

 

캐나다 에드먼턴, 캘거리 시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 규제책 마련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시는 9월1일 관련 조례 개정으로 전동스쿠터를 전면 허용했다. 에드먼턴시는 전기자전거·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를 지난 8월 최종 허가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는 사유지 등에서만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현재 도심 내 일부 구간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에드먼턴·캘거리 등 캐나다 주요 도시는 최근 전동스쿠터공유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보행자 방해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제 대책을 마련했다.
 
퀘벡주 몬트리올시는 8월부터 공유 전동스쿠터를 허가하고 다른 도시와 달리 주차 공간을 지정해 이용한 뒤 주차 사진을 남기도록 했다. 4~11월에만 운행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부과된다.
에드먼턴시는 전동스쿠터의 최대 속도 제한, 주행·주차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 운행이 허가된 전동스쿠터의 최대 속도는 시속 20㎞/h이며, 자전거 전용도로, 포장된 공용도로, 제한속도 20㎞/h 이하의 도로에서 운행 가능하다.
보행로와 시가 관리하는 공원 산책로 등에서는 운행하지 못한다. 기존의 자전거 이용규칙과 마찬가지로 혼잡시간대(오전 7시30분~9시, 오후 4시~5시30분)에는 전동스쿠터를 들고 경전철에 탈 수 없다.
전용 주차시설은 없지만, 제한된 장소에서 주차할 수 있고 별도의 주차 시설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잠금과 해제가 가능하다. 주차 가능 장소는 보도, 주차장, 대중교통 환승센터, 시가 운영하는 체육센터나 공원이다.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받침대를 사용해 똑바로 세워야 하고, 보행로 연석에서 0.5m 떨어뜨리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폭
2m가량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벤치 주변, 주차요금 정산기, 대중교통 표지판, 도로시설 운영함이나 전기설비 근처, 경전철 플랫폼 내, 소화전·소방서 주변 5m 이내 지역 등에 주차하지 못한다. 공원 내에서는 산책로나 공유 통로에서 1m 이상 떨어뜨려 주차해야 한다.


지정된 운행규칙을 어겼을 때는 물론 지정된 도로 외 운행 시 25캐나다달러(2만 2,500원), 보행로 운행 시 150캐나다달러(13만 5,000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음주운전 조항도 적용된다.
전동스쿠터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역에서 금지된다. 법적으로는 도로, 자전거 도로, 보행로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는 사람은 보험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해 598캐나다달러(5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밴쿠버시는 2017년 12월 자전거 도로와 공원 산책로에서의 전동스쿠터, 세그웨이, 외발자전거 등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전동스쿠터를 운영 중인 모든 도시가 안전모를 강제조항으로 두고 있지 않아 사고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전거보다 빠르지만 포트 홀 등에는 취약한 스쿠터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있다.

박공식 kongsikpark@hanmail.net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