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노점상 이렇게 해결하세요" - 울산광역시 중구

2017.11.19 13:55:33

3.png

 

 

 

도심 속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노점상은 도로 기능을 마비시키고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
그렇다고 이를 무조건 단속하거나 막는 것도 한계가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는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울산광역시 중구에 전국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중구에서 최초로 실시한 노점상 실명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 노점상 실명제란 노점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고 규격화된 공간을 노점상에 제공하고 상인에게는 허가번호를 부여해 영업활동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노점상 실명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경기 침체로 생계유지형 노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 도로를 무질서하게 점유함에 따라 차량통행과 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인근 점포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단속을 해도 다시 재영업을 하는 노점상들을 막아도 악순환이 반복되기만 했다. 이러한 고리를 끊고 효율적으로 노점상을 관리하기 위해 중구는 전국 최초로 노점상 실명제를 도입했다.

 

 

중구청은 우선 중구전역을 주·보조간선도로, 특화거리(차 없는 거리) 등의 완전철거 정비구역과 기존재래시장
등의 상습취약지 그리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 이면도로는 잠정허용구역으로 구분했다. 잠정허용구역에 대해서는 사진, 성명, 영업위치 등을 표기한 실명판을 부착해 노점상매매나 임대를 금지했다. 노점 크기는 재래시장(취약지역)은 2×1.5m, 불편이 없는 이면도로는 1.8×1.2m로 규격화했다. 매년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일정기간 노점영업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저소득 주민에게 재분배되도록 추진했다.

 

 

 

노점상인의 영업활동을 인정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4055개의 정비 대상 노점상 중 노점 영업이 허가된 1900여 개소에 대해서는 도로 점사용료를 징수해 3~5년간 정당한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철거 대상 노점 3000여 개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알선 및 지정, 잠정구역 노점 우선배정, 긴급지원제도 등을 연계했다. 그 결과 도로점사용료 등 20억 원의 재정 확충 성과와 2003년 12명이던 단속 인건비를 2011년 3명으로 줄여 100억 원가량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다.

 

노점이 정비된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속도가 붙어 아케이드,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했다. 재래시장이 현대화되며 1일 유동인구는 기존의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매출액은 30%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현재 중구지역에서는 태화종합시장과 구역전시장 등 지역 내 재래시장과 이면도로 등지에서 1900여 명의 저소득 노점 상인이 장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점상의 자리 다툼과 노점상 연합단체와의마찰,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명운동과 진정·고소·
고발 등 갈등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구청은 법질서 확립과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노점도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는 등 다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노점상 실명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

 

중구청 관계자는 “노점상 실명제는 지역 내 산재된 노점상을 깨끗하게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로 다른 지자체의 관심이 높다”며 “최근 규제개혁을 통해 태화강변의 성남둔치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푸드트럭존도 큰 인기를 끌면서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어 제2의 노점상 실명제로서 우수 시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건설과(052-290-3820)

황진아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