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의 주인공은 나야 나~ 마이데이터

2021.03.13 15:45:47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하게 하자는 마이데이터(MyData)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마이데이터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정부는 2019년 10월29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공공부문 자기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요청하고,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안심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부 대표 창구기능을 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는 데 힘쓰는 중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많이 사용하는 ‘나의 기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고, 여러 정보를 통합해서 활용해야 하는 분야를 선정해 정보주체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것
이다.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국민은 자기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해 생활 곳곳에서 주도적으로활용할 수 있고,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만 송·수신할 수 있게 됐다. 또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로 국민의 서류제출이 간소화되고, 업무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해 데이터 생태계의 선순환 및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기정보를 이동 및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공받아 자신이 직접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므로 내려받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동의권확보, 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과 안전한 유통 기반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민들이 마이데이터 제공 시 개인정보 오·남용의 위험성을 숙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진본 확인, 물리적으로 한 번 저장하면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한 저장 장치와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 정보 저장소를 활용해 본인데이터는 암호화하여 보관·송수신하고 접근통제, 접근제한조치, 접속기록관리 등 유통과정을 추적하고 관리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최신 보안 대책 및 기술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실질적으로 동의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사전선택권 보장 및 제공 정보의 동의 철회, 삭제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구현하는 등 안전성도 마련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환경 구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김자현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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