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특집_지방자치 30년 역사 후~]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우리 지자체 무엇이 달라지나?

2020.02.06 09:29:05

사례 1) 항만시설의 개발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후 부산광역시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뤄 개발해야 한다.

 

사례 2) 항만개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배후 기능과 물류 기능처럼 도시계획에 맞는 체계적 항만개발을 할 수 있어 도시와 항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위 내용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한 사례로, 지자체는 오래전부터 요구해왔었다.


지자체의 숙원인 지방이양일괄법이 2020년 1월9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온 중앙 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률안이 만들어진 지 16년 만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이 무엇이며,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왔고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효과를 알아본다.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 지방 이양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을 하나의 법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로, 이번 개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번 법률 통과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에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업무가 70여 개로 17.5%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해양수산부의 권한인 전국 60개 항만 중 태안항과 통영항 등 17개 무역항과 진도항, 대천항 등 18개 연안항 을 포함해 모두 35개 항만시설의 개발권과 운영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간다.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지역 내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 20개의 사무는 시·군·자치구로 이관된다.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등 9개 사무도 시로 넘어간다.
100만㎡ 물류단지 지정 고시 권한도 시·도로 이양된다.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 장소 지정 등 교통 관련 사무도 기존의 경찰청에서 시·도로 이관된다.

 

그동안 환경부가 담당하던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위험 관리 사무 역시시·군·구 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새마을금고 설립과 감독 권한도 시·도로 이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국가 권한 지방으로의 이양을 하기 위해 개별 법률 개정보다 일괄개정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지방분권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형성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끝에 법안 제정의 성과를 끌어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통과 시점 뒤 1년 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이 시행되기까지 남은기간 동안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자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필요한 행·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예상되는 지역의 변화는?
이번 법률의 통과로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루어지던 사무들이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지방정책을 펼쳐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지방 항만 업무가 시·도로 이관되면 광역 지자체는 주민의 소득이나 생활 여건, 지역의 산업 환
경을 고려해 맞춤형 항만 시설에 투자하게 될 수 있다. 또 100만㎡ 이상 물류단지를 개발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줄 수 있다.

 

주민 일상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각종 인·허가 사무가 시·도로 이관되므로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동안 경찰청 관할이던 횡단보도나 보행자 전용도로, 주차 금지 등 교통 안전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돼 지자체별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교통 안전 정책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주춧돌이 놓인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한편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포괄적 이양을 하게 되는 경우 행정 일선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오히려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 이양으로 지자체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전문성도 확대돼야 할 부분이다.

김자현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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