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니잖아!”

2020.02.11 16:54:04

국민의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에 귀 기울이면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전북 전주시의원, 자녀 인사 청탁 의혹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 자녀가 전주시 위탁기관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 위탁기관인 도시혁신센터는 공고를 통해 계약 직원을 채용했다. 당시 3명이 지원했으나 2명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고 한 명만 면접을 거쳐 합격했는데 합격자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의 자녀로 밝혀졌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혁신센터의 감사기관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의원의 가족과 직무 관련성이있을 경우 사전 신고와 함께 안건심의 등을 회피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도시혁신센터 측은 “업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합격자밖에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광주 광산구의원 2명, 불법 운영 논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매매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광주 광산구의회 B의원이 불법적으로 매매를 하고 센터장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논란이일고 있다.
B의원은 구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본인이 매달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를 더 이상 지속할수 없었다.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딸이 그 곳에 생활 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B의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 3년 동안 종사자로 근무해야 하는 경력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8시간 근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도 3년여 동안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은 규정에 따라 2년 운영의 평가를 받은 후 지원하게 되어있다.

 

안산시의원, “오빠라 불러” 발언 논란
안산시 J의원이 안산시립국안단 여성 단원들에게 “오빠라고 불러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J의원은 한 만찬장에서 같은 고향 여성 단원에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하고, 5만 원에 자신의 사인을 해주며 “힘들 때 갖고 오면 백배 불려주겠다”라고 약속하거나, “오빠가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리면 기분 나빠?”라며 어깨에 양손을 올리는 일이있었다고 밝혀졌다.

이에 J의원은 “성희롱 발언이 없었다”라며 "연습실에 간 것은 단원들이 연습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안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J의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차별에 해당됨이 명백하게 판결나고, 그에 따른 징계가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미시의원, 가족기업 수의계약과 재산신고 누락 위법 
감사원은 구미시의회 K의원이 가족과 함께 소유한 인동건설과 구미시와의 수의계약 건과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감사원은 “구미시가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2010∼2018년에 87건, 13억4천716만원의 각종 공사를 인동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면서 구미시가 자체 감사를 벌여 관련자 8명을 문책하고 발주 부서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인동건설에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 종결 처리한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인동건설 출자금 3억원 가운데 K의원이 1억8천만원, 가족이 1억2천만원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2006년부터 공직자 재산신고 때 계속 누락한 점을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사안도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해 과태료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법 위반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아쉽다”면서 “지방의원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시의원과 공무원 유착관계를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태석 durey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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