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함께 중앙·공공기관 여성과 사회적 소수 집단 임용 비율 확대

2019.10.06 13:55:06

정부는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앞으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등의 여성 임용 비율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에도 앞장선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 형평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간다.


이는 작년 7월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부문의 인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 20%, 공공기관 임원 20%까지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확대한다. 더불어 여성 고위관리자 미임용기관에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임용실적을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에 반영하여 이행을 촉진한다. 나아가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현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연장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채용 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경영지침 등에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구분 모집 실시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조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대표성도 강화한다.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을 현재 21%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현재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특정학교 쏠림현상 해소 및 우수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힌다.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현재 9급 공채 선발 예정 인원의 2% 이상을 뽑던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 구분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사회통합을 통한 포용국가 건설에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발표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 산발적으로 시행돼왔던 균형인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공공부문이 대국민 모범 고용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태석 durey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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