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꼭 챙겨 봐야 할 법과 제도 동향

2019.12.02 14:16:11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해줄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변화하는 법과 제도를 통해 지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길을 적극 찾아보자.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소 연료 생산자에게 자금 지원 가능
이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공급하거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자금지원, 부지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괄개정은 지방분권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현행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확대·명확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행정권의 합리적 집행을 지원하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일정 수 이상 국민 동의 시 국회 청원 가능 
국회법 개정이유는 현재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경우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청원인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다(제123조 제1항 및 제
2항).

 

•청원이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도록 한다(제123조 제3항).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다(제123조의 2 신설).

 

부처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사관리 시행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을 확대해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례규정이 시행되면 분야별로 22개 부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 부처들도 추가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조직 유형이나 업무내용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돼왔다.
정부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인사관리에는 효율적인 방식이었으나,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인사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한계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고자 현행 인사법령 현황을 모두 검토하고, 각 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부처별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했다.
그 결과 부처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해 일종의 ‘샌드박스’로서 ‘인사특례 운영기관’ 설정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인사혁신처는 소속기관장에게 임용권을 더욱 넓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이나 전직 요건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부처별 상황에 맞춘 신속한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용 예정 직무가 동일한 분야는 일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경력 등 경력 채용 요건도 일정범위 내 변경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우수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였다.
파견, 전보, 직무대리 지정, 전문직위 운영,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를 설정하여 부처별 인사관리가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례규정의 내용은 공직의 전문성, 채용 등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여 각 부처의 인사관리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법령의 원칙과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하였다.

 

양태석 durey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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