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유튜브할 수 있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2020.01.09 14:28:38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증이 있었다.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표준 지침을 마련해 그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기본방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는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이 있다. 
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다. 기관 방송 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한다.

 

준수할 사항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 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다.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라.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겸직허가
가. 겸직 신청 대상 
(1)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2)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아프리카 TV에서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발생 
나. 겸직 허가권자 : 소속 기관의 장
다. 겸직 허가기준 
(1)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
(2)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라. 겸직 허가절차 
(1) (신청)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 신청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된 후 새로운 콘텐츠 공유 전에 신청
-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2)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겸직 신청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

(3) (결과통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기타 사항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초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1) 점검사항 :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2) 점검 후 조치사항 : 겸직 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다.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한다. 

라.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전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20년 1월 중순경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양태석 durey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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