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 해석자문단도 출범해

2020.06.17 16:05:20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다. 


부정청구 시 환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 대상, 제재 여부, 제재수준이 달라 행정청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공공기관 소관공공재정지급금은 약 229조 원이나 된다. 이에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해 시행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을 통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다소 느슨했던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재정 관리 체계 혁신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돈이다. 부정청구 등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으로 분류된다.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모든 부정이익은 환수하고, 허위 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자진하여 신고하고 반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소액,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경우 제재부가금이 면제될 수 있다.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 행정청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출석,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서는 신분보장 등 조치 요구, 신변보호 및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법은 2020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부터 적용된다. 부정청구 시점이 아닌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매년 3월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이름을 공개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부정수급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이다. 공표 기간은 1년이지만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 출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 해석 및 법률자문을 수행할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자문단은 변호사 7명, 법학교수 7명, 재정전문가 1명, 부처 공무원 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는 사안에 따라 해석자문위원회를 서면 또는 대면 회의로 개최해 법령해석을 검토하고 주요 유권해석사례 등을 토대로 하반기 해석사례집을 발간해 각급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에게 법 주요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문위원님들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태석 기자 durey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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