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탈석탄 법’ 통과, 방역지침 어기면 벌금 1,200만 원… 뒤늦게 강제조치 나선 미 지방정부 등 해외 입법 및 조례 동향

2020.07.14 09:53:51

독일 ‘탈석탄 법’ 통과
독일 연방상원이 7월 4일 2038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탈석탄 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원자력과 석탄을 퇴출하는 국가가 된다. 2년간의 열띤 논쟁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법안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2038년까지 탄소배출을 점차 줄이고 또한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경제를 목표로 잡고 에너지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가동도 중단시킬 예정이다. 

 

스벤야 슐체 환경부 장관은 법 통과 후 “독일에서 석탄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독일은 핵에너지와 석탄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산업화한 국가”라고 말했다. 

 

독일 내각은 지난해 7월 탈석탄 방안을 만들고 올해 1월 피해지역에 400억 유로(약 54조 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독일 정부는 탈석탄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 연구 시설, 디지털 인프라도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지침 어기면 벌금 1,200만 원…뒤늦게 강제조치 나선 미 지방정부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방정부가 방역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체와 개인에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두드러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남동부·남서부 ‘선벨트(Sunbelt)’ 지역에선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긴 개인이나 사업을 처벌하는 조치가 잇따라 승인됐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욜로 카운티(Yolo County, 인구 23만)는 지난 7월 7일 공공 보건 지침을 어긴 사업체에 최대 1만 달러(약 1,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에 확진자가 200% 증가하자 욜로 카운티는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 주 정부와 카운티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긴 사업체에 최고 1만 달러(약 1,202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7월 7일부터 효력을 가지는 조례안은 북부 캘리포니아 카운티 중에서 첫 번째 강제 조항이다. 욜로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초 884명, 사망자 28명이다. 사업체에 부과되는 벌금액은 250달러(30만 원)에서 1만 달러까지이고, 개인에 부과되는 벌금은 사안별로 25달러(3만 원)에서 최고 500달러(60만 원)까지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샌타모니카, 베벌리힐스, 웨스트할리우드시도 지난 7월 2일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하고 위반 시 수백 달러에서 1만 달러(1,195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역시 지난 7월 1일 보건 지침을위반한 사업장은 10∼30일간 폐쇄한다는 지침을 밝혔으며, 애리조나주에선 영업 중지 명령을 위반한 헬스장 체인점에 대해 주 당국이 주류 판매 허가를 중단했다. 


뉴욕시 전기 스쿠터·전기 자전거 합법화
뉴욕시의회는 6월 25일 전기 자전거 및 전기 스쿠터를 합법화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시장이 서명 후 120일 이후 발효되는 이 조례안은 최대 시속 25마일(약 40㎞) 이하의 전기 자전거와 최대 시속 20마일(약 32㎞)의 전기 스쿠터를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맨해튼 외곽 지역에 1년간 전기 스쿠터 공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디지털세 보복 나선 미국…프랑스 핸드백·화장품에 2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프랑스의 디지털세 신설 움직임에 대응해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7월 10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13억 달러(약 1조 5,600억 원) 규모의 프랑스 제품을 대상으로 25%의 징벌적 과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USTR는 “정보기술(IT) 대기업을 겨냥한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추가 관세 대상은 핸드백과 화장품, 비누 등 21개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해온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요리 도구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보복 관세의 효력은 180일 뒤인 2021년 1월 7일부터 발효된다. 실제 부과 시점까지 6개월 여유를 둔 것은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을 해소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많다.

 

앞서 프랑스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 등 연수익이 2,500만 유로(약 339억 원)를 초과하는 IT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대비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작년 7월 통과시켰다.

박공식 대기자 kongsik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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