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행정에 십분 활용하는 싱가포르 선진국의 입법 현황

  • 등록 2018.08.21 0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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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다니는 몰래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드론을 행정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요즘 드론이 저렴해지면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대중화 시대가 되고 있는 지금, 드론을 행정에 접목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좋겠다. 싱가포르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례와 선진국들이 드론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도시계획에 드론을 활용한 싱가포르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은 드론을 이용해 도시계획을 다방면에 적용했다. 먼저 드론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가지고 건축문화유산의 3차원 디지털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덕분에 도시재개발청은 드론 제작 회사인 Avetics와 함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내 건축문화유산인 바바하우스를 3차원으로 디지털 모델링하는데 성공했다.

 

드론을 사용할 경우 일단 비교적 정확하게 건축물을 실측할 수 있고, 정교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문서화와 도면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술연구와 건축문화유산 복원 및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은 차이나타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드론을 활용해 3차원 디지털 모델로 구현하고 이를 도시계획을 위한 분석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3차원 디지털 모델이미지는 일반 시민에게 공개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문화유산의 입체적인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싱가포르에서는 드론에 찍힌 영상을 이용해 바람길, 교통, 보행로 계획등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공원국 등은 도시 내 공원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공원 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관리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미국 MIT와 공동으로 싱가포르 시 주변 바닷속 플랑크톤의 번식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그 외에도 드론기술을 소방과 치안활동에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식당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선진국들은 드론에 관해 어떤 법 만드나?

 

많은 국가에서 드론이 비행을 하다가 장애물이나 다른 드론, 항공기 등을 인식해 스스로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때까지 조종하는 사람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비행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공항 및 군사시설 인근 등 보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무인기가 비행할 수 없도록 생산할 때 제한하는 곳의 좌표를 프로그램화해 제작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영국

 

영국에서 드론 조종자는 육안 범위인 수평 500m 이내, 수직 122m 이내에서만 비행할 수 있다. 조종자가 아니거나 차량, 건물 등의 반경 50m 이내로의 접근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1000명 이상 모인 야외 행사나 혼잡지역의 반경 150m 이내로는 무인기가 접근할 수 없다. 모든 상업용 무인기의 비행은 항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한 경우 그 영상은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의 정보 수집, 저장 및 사용 관련 규정에 적용받는다.

 

 

호주

 

호주는 드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나라다. 2002년부터 보통 사용하는 드론보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원격조종무인기의 규제를 시작했다. 호주에서는 드론이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소유가 아닌 차량, 선박, 건물 등의 반경 3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비행도 금지된다. 조종자의 눈을 벗어나 고글을 쓰고 무인기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을 보며 조종하는 비행을 금지했다.

 

 

 

미국

 

미국에서는 드론에 관해 가장 많은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연방 법률은 「연방항공청 현대화 및 개편에 대한 법(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이다. 이 법률은 연방항공청(FAA)이 미국 공역 내 드론이 기존항공기와 함께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계획 및 제도를 수립할 것과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6개의 드론 시범지역(UAS Test Sites)을 운용 중이다. 2014년에 미국 내 드론 관련 규정을 통합해 ‘국가 공역에서의 드론 운영 규정’을 발표했다. 2016년까지 드론 충돌 회피 기술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주에서도 2015년 1월 기준 20개 주가 드론 관련 법령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사생활 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고, 드론을 사용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기관 및 경찰 등의 민간사찰 및 수색 영장 발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2014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공공기관의 자료 수집과 그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 법 「AB 1327」이 주 하원에서 발의된 바 있으며, 현재 주 상원에 계류 중이다.

 

 

 

양태석 durey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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