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단계, 정세균 총리 "방역조치 맞춤형 재설계"

2020.11.02 16:25:06

시설 운영 금지 기준은 완화, 핵심 방역 수칙은 강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방안도 변모하고 있다.

기존 1~3단계 거리두기 방침에선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방역 수준 강화의 폭이 커 반대 급부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막심했던 점을 반영했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뀐 개편안의 핵심은 '세분화'와 '권역별 대응'으로 요약된다. 단계를 2개 더 추가한 것 외에 생활 방역과 지역 유행, 그리고 전국 유행으로 나뉜 점이 눈에 띈다.


기존 1~3단계 방식에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된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환자가 100명 이상 나오고 그 외 지역에서도 3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올라간다. 지역 유행의 시작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4~500명씩 나오거나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전국 유행인 2.5단계로 격상한다.

 


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기준은 다소 완화된 반면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강화된 점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경제적 타격이 큰 운영 금지는 줄이고 대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다.


다중이용시설을 9종의 중점과 14종의 일반 관리시설로 나누고,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나머지 시설은 2.5단계부터 운영을 금지한다.


식당이나 카페는 영업 금지 조치를 받지 않는다. 다만 2단계부터 밤 9시 이후엔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없고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은 장례식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3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다.


한편 1단계부터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은 모든 곳에서 의무화된다. 돌봄 공백 지적이 제기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도 2.5단계까지 운영가능 하게 돼 사실상 운영 금지 대상에서 벗어났다. 도서관과 미술관 등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직장과 학교에서도 2.5단계까지는 출근해서 근무하되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3단계부터 회사 출근과 등교 모두 금지한다.


정세균(국무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방역수칙을 어긴 운영자와 관리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영재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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