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세금! 경기부양책?

2020.10.29 09:18:55

 

코로나19로 여기저기 신음이 들리는 요즘, 문득 생각했다. ‘IMF 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까?’ 1997년 IMF 경제위기, 아직 세상 물정을 몰랐던 나에겐 뚜렷한 기억이 거의 없다. 궁금증 해소를 위해 난 바로 어머니에게 “지금이 더 힘들었어, 아니면 IMF 때가 더 힘들었어?”라고 물어보았는데, 어머니의 답은 “지금이 더 심해”였다. 주관적인 답이기에 어머니의 답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이 크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는 법! 분명 코로나19로 이득을 본 자들도 존재한다.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사람 간의 신체적 접촉이 없는 전자상거래이지 않을까?

 

실제로 소비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면서 전자상거래가 대체 쇼핑 채널로 부상했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온라인 쇼핑을 선호했고, 이에 기업들도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비대면 픽업 및 배송 방식을 추가하는 등 유통 방식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온라인 대표 기업들의 동향을 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1월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모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인데, 미국 IT매체인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아마존은 코로나19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분야는 전자상거래만이 아니다.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도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이전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광고 기업 ‘인크로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전체 동영상 플랫폼 사용 기간이 크게 증가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독보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달라진 현실 그리고 달라질 미래에는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 말인즉슨 많은 기업이 온라인으로 눈을 돌릴 것이고 존재하는 디지털 대기업들은 그만큼 돈을 더 벌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한데,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영역이 생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선진국들은 이전부터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정해진 미래에 대해 준비돼 있을까?

 

다국적 기업 = 다국적 깡패?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조세 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 달러(약 116조 5,000억~279조 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OECD는 2012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과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러한 대책으로 일명 ‘구글세(Google Tax)’라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논의 중인데, 올해 1월 기본 골격 합의 이후 OECD와 G20의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블루프린트는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 대상사업 간 업종별 차별화를 두는 내용에서 일정 부분 진전을 거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중복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세금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이중계산 방지 논의도 내용에 반영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대선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최종안 합의 기한이 연장됐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 계열사로 넘겨 절세하는 것을 막기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이번 디지털세 부과 방안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디지털세가 코로나19의 경제부양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이번 디지털세가 통과된다면 국가들이 걷어 들이는 법인세는 매년 1,000억 달러(약 114조 4,000억 원) 이상일 것이라며 만약 디지털세에 대해 빠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코로나19로 영향받은 경제를 부양하기 힘들 것이라고 얘기했다. 디지털세를 주도하는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전자상거래 대기업에게 디지털세를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합의점은 계속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프랑스측 주장에 화를 내며 프랑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디지털세, 국내 기업도 적용 대상… 미리 대비해야
OECD와 G20은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열어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 방안 합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 최종안이 합의되더라도 다자조약 체결·비준과 국내법 개정 등에 최소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OECD와 G20은 지난 1월 소셜 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등 디지털 서비스사업은 물론 기존 소비자 대상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도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기업들도 조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세 과세 시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기업 간 업종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최종 합의 시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ECD와 G20의 디지털세 방안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제조업을 하더라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면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세를 보면 아무리 늦더라도 3년 이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토종 기업들도 각 나라에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꼭 사건이 터지면 그때서야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디지털세에 관해서는 합리적이면서도 공평한 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되는 대안을 도출해 미리미리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원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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