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토론토시 애완동물 차에 방치하면 동물 학대로 규정 등

2019.08.30 1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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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세계 곳곳의 법과 제도도 바뀌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이슈에 따라 관련 법과 조례가 어떻게 바뀌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캐나다 토론토시 애완동물 차에 방치하면 동물 학대로 규정, 

적발 될 경우 벌금 최대 5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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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를 어린이집 차량에 두고 내려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방치했던 기사와 교사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사람뿐 아니라 애완동물을 차에 두고 내리면 동물학대로 규정해 적발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차량에 방치된 애완동물을 발견한 경찰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차 유리를 깨고 애완동물을 데려갈 수도 있다. 동물학대방지협회 회원들에게 구출되면 주인이 애완동물을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야외 기온이 섭씨 21도만 되어도 햇빛을 받은 차의 내부 온도는 50도에 육박할 수 있다면서 그늘에 차를 세워놓고 창문을 열어도 내부 온도는 50도가 넘을 수 있어 애완동물이 버틸 수 있는 41도를 훌쩍 넘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시 대형업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 전문 처리업체 고용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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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는 전 세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뉴욕시 청소국은 음식물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전면 시행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뉴욕시에서 객실 150개 이상인 호텔의 레스토랑과 양키스타디움 등 1만 5000석 이상의 경기장과 공연장, 2만 평방피트 이상 규모의 식품도매, 제조업체 등은 음식물 처리업체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뉴욕시는 해당 기업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플랜의 일환이기도 한 이 규정은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이 2030년까지 매립지에 버려지는 폐기물 총량을 2005년 기준인 90%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것이다. 

 

뉴욕시의회 세탁업 면허 규정 전면 개정 

 

뉴욕시의회는 세탁업 운영 면허를 세분화하고 청결, 위생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낙후된 면허 규정을 요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다양한 세탁업종을 명확히 구분해 단속을 쉽게 하겠다는데에 목적이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리치 토레스 의원은 세탁업 면허를 3개로 세분화했는데, 호텔·병원·식당 또는 빨래방 등의 업체를 고객으로 하는 산업용 세탁업체와 일반 개인에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빨래방, 세탁물을 업체에 배달하는 산업용 세탁물 배달업체로 각각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일본 효고현 폐를 끼치는 행위 등 방지 조례 

 

효고현에서는 스마트폰을 사람에게 향하는 것만으로도 ‘도.촬’로 인정돼 규제를 받는다. 우리나라도 큰 사회문제인 도.촬 문제가 일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카메라를 누군가가 들이대기만 해도 상당한 불쾌감과 도.촬을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효고현의 경우 속옷 차림의 영상 촬영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이 규정은 본래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으로만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와 회사, 스포츠 클럽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모든 장소로 확대되었다. 도.촬로 의심되는 행위를 할 경우 현행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일본 효고현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한 청소년 애호 조례 개정안 

 

일본 효고현은 스마트폰과 각종 SNS, 게임에 너무 빠져있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나 사업자 등 모든 주민들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을 통제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보호자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는 있었으나 보호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도 의무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청소년의 학습과 수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잘못된 사이트를 통해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여러 지자체들은 이와 같은 규칙을 확산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모 훈육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 행정이 참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 시애틀시 종업원에게 미리 14일간의 근무일정 알려줘야 하는 조례 제정

 

소매업과 식품 서비스 종업원들이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근무 스케줄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시애틀시는 종업원들이 안정된 근무 일정을 갖도록 하는 획기적인 새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에게 미리 14일간의 근무일정을 알려줘야 한다. 새 종업원을 채용하기 전 기존 종업원들에게 추가 근무시간을 주도록 했다. 또한 종업원들은 다음 근무까지 최소 10시간을 쉬어야 한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합의할 경우 더 적은 시간을 쉴 수 있다. 종업원에게 근무 스케줄을 알려준 후 변경이 있을 때 한 시간의 예측 가능성 페이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이미 정해진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을 경우 매 시간당 임금의 반을 지불해야 한다.

 

우버, 영국 런던시 ‘택시기사 영어시험 의무화 조례’ 법정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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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인 미국 우버가 택시기사들에게 영어시험을 의무화한 영국 런던시의 조례에 반발해 법정소송에 나섰다. 우버 측은 런던시가 택시기사 기준을 너무 엄격히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런던에서는 차량호출기업이 영업하려면 반드시 현지에 법인을 설치하고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며 상업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또 모든 택시기사들이 영어 필기시험을 봐야 한다. 

박공식 kongsik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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