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자체 긴급생계비 보편지원 최고액 8 등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이모저모

2020.11.06 18:20:20

 

 

 

중앙정부는 물론 17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들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 지급을 완료했거나 지급 중이다. 지자체들이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크게 일회성 생계형 자금지원으로 전 주민에게 나눠주는 보편적 성격의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려워진 상황에 봉착한 특정 계층에 선별적으로 나눠주는 재난긴급생계비로 나눠 지원됐다.

 

집계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지원 발표 내용과 함께 선별적 지원 혹은 특이성이 있는 지원에 대해서는 전
화 조사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재난지원금 성격을 조사한 결과 선별적 지원이 주를 이뤘지만, 1차 지원에서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이란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했다. 또 제주도는 선별 지급을 했던 1차 때와 달리 2차에서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기초지자체로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강원도 18개 시·군, 전라북도 12개 시·군이 1인당 적게는 5만 원~많게는 40만 원까지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김자현 기자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