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간 24일 이상 재택 근무 의무화 추진

2020.12.07 11:53:20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조례를 소개한다.

 

 

독일, 연간 24일 이상 재택근무 의무화 법안 마련
독일 정부는 근로자가 연간 24일 이상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는 이동 근로법(Mobile Work Act) 초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종료 후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후버투스 하일 독일 노동부 장관은 가능하면 연간 최소 24일 재택근무를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매주 하루 재택근무를 하면 가정생활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일 장관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재택근무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며 “재택근무는 이미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일 장관은 24일은 최소한도의 재택근무일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단체교섭에서 합의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주와 재택근무에 대해 협상할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일부 산업에서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올 초 독일인의 약 25%가 코로나19로 봉쇄된 기간에 집에서 일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엄격한 대책이 실행되기 전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파리시 도시 전체 차량 속도 30㎞ 제한 예정
파리시는 내년 초부터 파리시 전역의 자동차 주행 속도를 30㎞로 낮출 예정이다. 시당국은 이 같은 계획을 알리고 현재 시민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30㎞ 속도 제한은 파리 환상고속도로를 제외한 파리의 모든 도로에서 적용된다.

 

현재 파리시 도로의 약 60%는 주행 속도를 이미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속도 제한 강화를 위해 파리시가 만든 온라인 의견 창구에는 찬반양론이 비등하다. 속도 제한 조치는 2019년 6월 재선한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의 친환경 정책 중 하나이다.

 

미국, 킹 카운티 공무원 내년까지 재택근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워싱턴주 킹 카운티가 관내 일부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내년까지 연장토록 허용한다.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장은 “현재 재택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오는 2021년 7월 5일까지 계속 재택근무를 할 것”이라며 “단, 업무 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청사에 출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스탄틴 킹 카운티장의 재택근무 연장 결정에 따라 킹 카운티 사정국(DOA)과 교정국, 행정국, 사회복지국, 인사처, 사법행정국은 물론 킹 카운티 메트로 버스, 천연자원부, 공중보건국, 선거국 소속 직원 대부분이 내년 7월 5일까지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이 외에도 킹 카운티 의회, 킹 카운티 검찰, 킹 카운티 선거국도 자체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연장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청과 911 응급구조대와 행정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인원 등은 재택근무에서 제외된다.

 

미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RV, 대형차 주차 금지 지역 확대
폭 40피트(약 12m) 이하의 도로에 RV(Recreational Vehicle)나 대형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마운틴뷰 발의안 C(Measure C)이 57%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마운틴뷰 시의회는 대형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법령이 2019년 9월 4대 3으로 거부되자 발의안 C를 주민투표에 부쳤고, 결국 통과됐다.

 

수년간 차량 내 거주자들이 밀집한 도로 주변에는 하수구 오염, 쓰레기 남발, 마약이나 알코올 복용 문제 등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마가레트 아베-코가 마운틴뷰 시장은 발의안 C 통과는 차량 거주자들을 내쫓자는 게 아니라 시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노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RV 거주자는 “코로나19로 일자리와 집을 잃었다”면서 “이제는 차량 주차지도 잃어버릴 위기”라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자율적 방역’ 스웨덴, 밤 10시 넘으면 술 못 산다
시민의 자발적 협조로 방역을 유지하던 스웨덴 정부가 강제로 술 판매 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표했다. 의회를 통과할 경우 11월 20일부터 밤 10시 이후 술 판매가 금지된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응이다.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식당 등의 술 판매를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술 판매 허가를 받은 업소의 영업시간도 밤 10시 30분까지로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술 판매 제한은 11월 20일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현지 온라인 매체 《더로컬》은 식당, 술집 등에 대해 8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고객 간 거리두기를 강제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민의 행동과 관련된 코로나19 강제 규정은 없다고 전했다.

박공식 대기자 gongsik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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