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안등록부터 심의까지 종이없이 처리한다!

  • 등록 2020.12.29 1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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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 최초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의원 의안(조례, 규칙 등의 안건) 발의(안건 제출) 시, 타 의원의 찬성 서명 받기 위해

각 의원실 방문하던 번거로움 해소, 의안 발의 위한 접수부서 방문도  비대면 무방문으로 가능 
- 발의 관련 조사자료(입법조사, 비용추계), 자세한 발의 진행단계 등 한눈에 확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원 의안등록 ~ 본회의 심의”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늘(28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의안처리시스템이란 의안 등록부터 동료의원의 찬성서명 날인, 의안제출 접수,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까지 모두 전자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서울시의회는 해마다 690여 건(최근 3년간)의 조례안, 청원 등을 발의하였으나,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수기로 처리해왔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입법 기관‘으로써의 시의회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의안처리 서비스’는 중단없는 입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안처리시스템 구성>

▲의안 찬성 서명과 제출 시「의안처리시스템」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의원 의안 발의 시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 서명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의원실을 방문하여 양식지에 서명을 받았으나, ‘의안처리시스템’을 통해 PC나   모바일기기에서 전자서명할 수 있다.
▲의원이나 상임위 직원이 접수부서에 방문하여 인쇄본 의안(서명부 포함)을 제출하던 절차를 전자화하여 방문없이 원클릭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다.
▲접수부서의 경우, 수기 접수대장 대신 전자 대장을 사용하고, 의안 내용  검토 절차를 간소화 했다.

▲입법조사와 비용추계서, 의안접수, 상임위 회부, 입법예고, 상임위 심사, 본회의 심의 등 상세한 진행현황을 한눈에 확인해 의정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의안 발의를  지원하고, 비대면 의회운영을 선제적으로 실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영재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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