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 친구 혹은 전 부인과 사이는 원만했습니까?” 한 공직후보자를 향한 백악관 법률보좌관실 변호사의 질문이다. 미국 헌법은 전과가 있는 시민이라도 대통령, 상원 및 하원의원 입후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하지만 공직후보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검증을 통해 임명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청문회 무대에 오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SF 86(Standard Form 86)이라는 자기 검증 질문서 작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130여 쪽에 달하는 공식문서에는 개인과 가족 배경, 탈세, 교통 법규 위반, 전과 여부를 233개 항목에 걸쳐 진술하게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정부윤리청(OGE)은 무려 233개 항목에 대해 2주간 철저히 조사한다.
한국 정부도 위와 같은 질문서를 후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허위 사실 기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경우 허위 사실 기재 시 벌금형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미국은 이 과정을 통해 결함이 심각한 후보를 제외한 3배수 인원을 남기고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명해 상원의회로 보내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후보자 검증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점이나 의혹이 있을 경우 상원 의회는 후보자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청문회의 역할이지만, 후보자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청문회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다.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을 찾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해 임명 후에라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