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건 사업, 64억원 예산 절감

  • 등록 2020.08.26 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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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계약심사 제도 활용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미덕이다. 낭비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산을 절감한다면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인구 100만의 경기 용인시는 올해 289건 사업에서 64억 원을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발주 전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활용한 덕분으로 알려졌다. 

 

2011년부터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한 용인시는 이 제도를 통해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와 같은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산정, 설계변경 등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8월까지 발주한 사업 410건을 심사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228건 공사에서 57억 원을, 2020년 상반기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설치 용역 등 70건의 용역 사업에서 7억 원을 줄였다. 

용인시는 올해 계약심사의 주요 사례와 원가 설계 시 참고자료를 담은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지했다. 

용인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678건에 대해 원가계산이나 단가적용 등 적정성 검토를 해 총 533억 원을 절감한 바 있다.

김자현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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