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권리 지킬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 등록 2021.02.0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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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청남도 의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이선영 의원은 “그간 한국사회가 앞다투어 달려오느라 놓쳤던 질문을 경청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열 수 있는 길”이라며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대한 국제 협약,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원내대표 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23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률안은 노동, 서비스 이용, 교육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성적지향을 비롯해 어떤 사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또한 계류돼 있다.

 

UN 인권이사회는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를 통해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선승범 sun.parur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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